03-21

이혼후 집을팔아서 재산분할 하려고하는데

혼인기간중 구입한 아파트1채 (남편명의)몇년전에 친정부모님이 사정이있어 증여해주신 아파트(아내명의) 가 있는데 이혼후 남편명의집을 팔아서 나눌계획입니다 이때 비과세적용이되는지 또 재산분할을받게되면 세금을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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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적 이혼을 한다면, 각자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을 갖추었을 경우, 남편분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양도대금 중 일부를 위자료로 지급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2. 또는 이혼하면서 아파트 중 일부를 재산분할로 받으신 이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여 전체 양도대금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대금을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때 재산분할로 취득할 때에는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은 아니지만,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아내분께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내분께서는 남편 분 주택 중 일부지분을 재산분할로 받을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 첫번째 주택 취득일(남편 취득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두번째 주택(증여받은 주택) 취득 2.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 양도 3. 첫번째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어서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인하여 받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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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대상 자산일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를 명의변경한 경우라면 대물변제에 해당되어 매매로 간주되어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이혼 후 독립된 세대로 구성된 경우 이혼한 종전 배우자는 각각 1세대로 간주되므로 1주택만 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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