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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로 바뀔때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계산방법 질의

예를들어서 간편장부대상자일 때 구입한 업무용승용차가 10,000,000 2021년에 10,000,000에서 정률법으로 4,510,000 상각 후 잔액이 5,490,000일때 2022에 정률법으로 2,475,990 상각후 세법상 한도액 계산할때 정액법 한도액이 1. 10,000,000/5 해서 2,000,000인가요 2. 5,490,000/4 해서 1,372,5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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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김한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 맞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78조의 3제3항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는 정액법에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하여 조금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금액이 2백만원이며,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8백만원입니다. 하기 참고 하실 만한 자료들 첨부해두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호의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링크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30228,33267,20230228)/제78조의3 ----------------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9, 2020.11.04 [ 요 지 ]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에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에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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