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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차용증 관련해서 질문

부모님한테 1억 5천정도로 해서 차용증 작성하고 빌릴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60대 중반이십니다. 1. 50만원씩 15년간 무이자로 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억 천까지는 무이자로 가능하고 증여로 안본다고 들었습니다. 2. 전자차용증으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3. 월납부하고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형태도 가능할까요? 4. 전자차용증으로 하는게 상관없다면 공증이나 내용증명은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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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17억원까지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무이자로 대여하여도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건 증여가 아니라 금전거래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환기간이 보통 2~3년, 길어야 5년이 일반적인데,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인해 15년으로 매우 긴 기간으로 세팅하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2. 전자차용증도 괜찮습니다. 실제 작성한 날짜가 확인되고 이후에 수정되지 않는 것이면 좋습니다. 다만, 저는 실제 수기로 작성된 차용증을 더 권장드립니다. 3. 상환방법과 상환기간은 대여자와 차용자가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금전거래와 비슷할 정도로 세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5억원을 회사 지인에게 빌려줄 때, 상환기간을 15년으로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4. 전자차용증으로 업무를 본 적이 없어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차용증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하여, 실제 작성한 날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굳이 내용증명 , 공증은 안받아도 될거 같습니다. 하지만, 전자차용증으로 진행한 사례는 많지 않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수기로 작성한 차용증을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217,391,304원)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50만원씩 15년 상환만 잘 해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2.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4. 공증이나 내용증명은 필수가 아닙니다. 전자로 작성하시면 작성일자가 모두 나와있기 때문에 공증이나 내용증명은 안하셔도 됩니다. 차용증 내용대로 잘 상환만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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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한테 1억 5천정도로 해서 차용증 작성하고 빌릴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60대 중반이십니다. 1. 50만원씩 15년간 무이자로 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억 천까지는 무이자로 가능하고 증여로 안본다고 들었습니다.-->가능합니다 2. 전자차용증으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상관없습니다 3. 월납부하고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형태도 가능할까요?-->상환기간이 길므로 중간에 원금상환이 있는게 좋습니다 4. 전자차용증으로 하는게 상관없다면 공증이나 내용증명은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개인인감증명서 떼시면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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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5년은 너무 길구요. 5년정도로 하시는게 보통의 사례입니다. 월 50만원씩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5년이 되는시점에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2. 네, 괜찮습니다. 3. 네,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적은금액을 월상환하는건 조금 어렵겠습니다. 4. 전자차용증의 경우 날짜가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므로 공증이나 내용증명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불안하시면 메일정도로 해당 차용사실을 첨부하여 발신/수신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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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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