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예비 신혼부부 증여문제 상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현재 예비신부 명의로 주택 1채가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현재 전세세입자가 있으며, 10월 계약만료되면 저희가 들어가 거주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입주할때 은행 대출 + 저희자금 이렇게 납입할려하는데, 이때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약 1억원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최대한 절세가 가능할까요? 단 혼인신고는 바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향후 주택 자금출처 제출 등 고려하여 가장 절세 가능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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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지금 당장의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하려면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5천만원 범위에서는 증여로 신고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예비신부가 차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부모님에게 직접 차용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증여추정이 적용되어 과세관청에게 해당 차용이 스스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하나, 예비신부는 귀하의 부모님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과세관청이 해당 차용이 증여임을 입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사실혼 관계이므로 특수관계임이 확인되지 않아서 따로 관리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과세될 확률이 적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확률이 적을 뿐 과세관청이 해당 차용이 증여임을 입증하면 과세되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으시는 금액에 대한 처리방안은 두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차용으로 하는 방안과 증여로 처리하는 방안 정도입니다. 차용으로 하는 경우 이자를 주고받으셔야 하고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문제 그리고 아버님이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하는 문제등 처리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증여로 처리하면 5백만원 정도 세부담하시고 번거롭지 않게 사용하실수 있으니 증여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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