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7 저도 궁금해요!
02-11
예비신혼부부 전세자금 차용 문의
전세금액 : 5억
차용금액 : 3억5천
전세공동명의 예정
전세만기 후 상환예정
남자 취준생 / 여자 회사원
1. 시부로부터 여자가 차용해도 될지, 가능시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2.17억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할까요?
2. 남자가 소득이 없는데 본인부로부터 무이자 최대 차용금액 2.17억을 차용할 수 있을까요?
3. 부(시부) 한사람으로부터 남/여 각각 2억/1.5억씩 차용이 가능할까요? 이런경우, 둘다 무이자로 일정금액 원금상환만 해도 될까요?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우려되어 문의 남깁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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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가족이 아니여도 무이자 차용이 간으합니다.
2. 가능합니다만.. 원금을 어느정도씩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조사가 나오더라도 차용이라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3. 각각 차용은 가능하지만.. 부부가 된다면 차용 이자의 계산이 합쳐서 계산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무이자는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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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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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예비신혼 전세 보증금 부모님, 부부간 차용 문의
일단,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 취득이 아닌, 전세금은 사실상 자금출처조사를 할 확률은 매우 적고, 기재하신 정도의 보증금(4.3억)이라면 미성년자나 무소득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조사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쓰시려면 신랑부모님+신랑분이 1.5억 차용증을 작성하고, 신랑분+신부님이 3억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환기간은 전세대출 만료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이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신랑부모님과 신랑분은 이자지급없이 무이자로 차용하셔도 됩니다. 신랑분과 신부의 경우, 차용금액이 약 3억이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세법상 가장 문제가 없는 최저이자율은 약 1.27%만 넘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전세자금 예비부부의 계좌이체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같이 거주할 집에 대한 전세금을 예비신랑분에게 계좌이체하였더라도
차후에 전세가 끝났을 때 예비신부가 8천만원에 해당하는 전세금을
돌려받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 반환받기 전에 소명요청이 오면은
전세금을 지불하기 위하였다는 사실과
그 이체금액이 바로 전세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이체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증여세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 부모님 지원으로 전세집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현실적인 방법이 몇개 있긴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자세한건 유선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비 신혼부부 증여문제 상담 문의합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지금 당장의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하려면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5천만원 범위에서는 증여로 신고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예비신부가 차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부모님에게 직접 차용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증여추정이 적용되어
과세관청에게 해당 차용이 스스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하나,
예비신부는 귀하의 부모님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과세관청이 해당 차용이 증여임을 입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사실혼 관계이므로 특수관계임이 확인되지 않아서
따로 관리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과세될 확률이 적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확률이 적을 뿐 과세관청이 해당 차용이 증여임을 입증하면
과세되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시부모님께 전세반환보증금을 지원받아 제 명의의 집으로 들어갈 경우, 차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비 신랑분의 지원 3천만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예비 신랑분 사이, 그리고 예비시부모님의 지원 1.7억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예비시부모님의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의 명의 주택 전세보증금 상환용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차용하시는 것입니다.
후자를 예비 신랑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다시 예비신랑분과 질문자님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단,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간 증여로 다루어 굳이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인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자면 1.7억원에 대해서만 질문자님과 예비시부모님 사이의 차용증 이 작성되고 그에 따른 이자지급(무이자도 가능한 상황입니다)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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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자금출처조사/혼수용품] 예식비, 예단, 예물, 신혼집, 자동차 (by 부산 오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지난 포스팅에서 축의금이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혼수용품은 증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비과세 대상입니다.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단, 예물과 결혼식비용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상증세법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상증세법 시행령제35 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 <2003.12.30>2.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신혼집이나자동차또는호화사치품은 증여세 대상입니다.혼수용품 중에 신혼집이나 자동차 또는 호화 사치품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통상적인 수준의 예물, 예단 등이 아닌사치품의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신혼집이나 자동차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자녀가 결혼할때, 부모님이 주택 취득 또는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최근 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과거 결혼시에 지원받은 전세금 등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로 인해, 요즘에는 결혼시에 증여로 신고를 하고 일부는 차용을 통해 주택 취득 자금출처를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 , 2005.09.12[ 제 목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요 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통상적인 수준의 결혼 및 예물비용은 부모의 재산을 고려하여상대적으로 판단됩니다.결혼 및 예물비용은 통상적인 수준은 인정된다는데, 얼마의 수준이 통상적인 수준인지에 대해서는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는 신문기사 등을 통해 알수 있는 평균 혼수비용 수준이 적정 수준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으나, 재벌이나 재력가 집안에도 이러한 기준을 맞추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최근 조세심판원의 사례를 보면,통상적인 수준 여부는 혼주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아래 사례는 초특급 호텔에서 고가의 예물, 예단을 한 경우인데 혼주가 상당한 재력을 가진점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보아 과세관청의 증여세 추징을 취소한 경우 입니다.상증, 조심-2020-서-8511 , 2021.02.08 , 일부인용 , 완료[ 제 목 ]쟁점카드대금 중 치료비와 결혼·혼수비용은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 지 ]쟁점금액2는 혼주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3. 심리 및 판단중략다만, 쟁점금액②의 경우 혼주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이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제4호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인지 여부는 이를 지출한 자의 경제적 상황과 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아버지가 지출한 결혼 및 예물비용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②를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혼수용품은 통상적인 수준의 금품인 경우는 증여세 비과세 입니다. 그러나 신혼집 또는 자동차 및 호화사치품은 증여세 대상입니다.그리고 예식비용 및 예물이 통상적인 수준인지의 여부는, 절대적인 금액 기준이 아닌 혼주의 재산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러한 혼수용품의 증여 여부는 별도로 세무 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체 세무조사나 상속세 조사 또는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적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주택 취득 자금출처 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과거 혼인시에 부모님께 지원받은 주택자금 등이 적발되어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상속∙증여세
[증여세전문세무사]증여세 업무노트 대방출 시리즈 1. <2024년 신설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1.5억까지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혼인 증여공제 확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며칠 전 제 사무실에 주택 증여 관련 상담하신 분도 이 내용을 듣고 상당히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증여자직계존속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증여재산모든 재산 가능(부동산, 현금, 주식등)그러나 고저가 양도, 주식상장이익 등 증여 추정 · 의제(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 재사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규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에 해당하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수증자2024년 이후 자녀가 증여받아야 합니다■ 공제기간혼인신고일 이전 2년 and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총 4년)■ 증여세 신고기한위 공제 기한 내에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있으나, 2년 내 혼인하지 않아서 1억 공제를 추가 적용 못 받았을 때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추진합니다.■ 혜택 내용기존 일반 증여공제 5천만 원 공제에 추가로 1억을 추가로 공제 총 1.5억 원 공제가 됩니다.예) 아버지 → 딸 2024.08.01 현금 1.5억 증여 후 딸 2024.09.01 법적 혼인신고 시 증여재산가액 1.5억이지만 증여재산공제가 1.5억이 되어 과세표준 0원으로 증여세 없음.■ 반환특례-혼인 전 증여를 받고 나서 혼인 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혼인 이후 증여받는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출산 증여재산공제-위, 혼인증여재산공제와 다른 요건은 동일하며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증여받아야한다는 것이 다릅니다.◆통합공제한도-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 합하여 1억 원까지만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1.Q : 결혼 출산 공제도 10년 동안 누적해서 적용이 되나요?A :아닙니다 평생 1억입니다. 결혼을 여러번 해도 1억입니다.2.Q : 자녀를 3명 낳으면 인당 1억씩 총 3억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A : 자녀수와 무관하게 1억만 받을 수 있습니다.3.Q : 결혼출산공제를 남편은 시댁에서 1억, 아내는 친정에서 1억 각각 받을 수 있나요?A : 네 가능합니다.4.[2024년 부모님께 차용한 것은 2024.01.01이후 채무면제증여로 했을때 혼인출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2023년에 1.5억 원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께 1.5억 원 차용 상환하고 있는신혼부부들은방법 1.2024.01.01이후에 부모님께 1.5억을 추가로 증여받고혼인 공제 증여세 신고 후그리고 다시 1.5억을 다시 부모님께 차용 상환 목적으로 송금한다.방법 2과거에 작성한 차용증(1.5억 원)과 2024년 01.01이후 채무면제 확인서(1.5억 원)를 작성해서 증여시기를 2024.01.01이후로 만들어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위 방법 1과 방법 2두 개 방법 모두 가능한가요?A : 현재 위 상황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인데, 제가 홈택스와 126에 각각 직접 확인했을때 답변 내용이 상이합니다.126은 방법 1의 경우는 자녀가 자력으로 자기 돈으로 기존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서, 1.5억을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았을 경우만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고 했고, 방법 2는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홈택스는 방법 2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이라, 관련 예규가 더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법 1의 경우 보수적으로 기존 부모님 채무는 자녀의 수입으로 계속 상환하고, 이와는 별도로 부모님께 추가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혼인 출산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방법 2의 경우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방법 2보다는 방법 1로 하는게 보다안전해 보입니다.추가 확인되는 대로 블로그에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증여세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친절, 정확,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
'자금조달계획서'는 일부지역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대상이므로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도 자금조달계획서제출이 의무입니다.과거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고 부동산의 금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의제출대상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자금조달계획서를부동산 거래 소명 및 자금출처조사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출처금액 산정과 분류에 따른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은 자금조달계획서제출 의무를 위한자금조달계획서대상, 자금조달계획서작성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며, 세로움에서 집필한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글입니다.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46406818625?cat_id=50005825&frm=PBOKMOD&query=%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2C+%EA%B7%B8%EB%A6%AC%EA%B3%A0+%EC%9E%90%EA%B8%88%EC%B6%9C%EC%B2%98%EC%A1%B0%EC%82%AC+%EC%9D%B4%EC%95%BC%EA%B8%B0&NaPm=ct%3Dluc457r4%7Cci%3D373b71e062d1be1e3cefcf340799a0810787fa3f%7Ctr%3Dboknx%7Csn%3D95694%7Chk%3D8dc58aa6a4d927abc8026a18f61ae362d8320fe1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 네이버 도서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search.shopping.naver.com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방법다음의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분양권·입주권의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구분내용1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거래2조정대상지역 모든 주택 거래3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4모든 법인 주택 거래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4개 지역만 남아있습니다.서울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4개 지역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때 1,2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개 지역 외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때는 3에 따라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취득할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로 자금출처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거래증빙 내용을 검증하며, 검증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 및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재산을 취득할 능력 또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며,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취득자는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각 취득자금의 출처를 정리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가 소명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금출처조사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출처금액에 대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부분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사례1) 주식 또는 코인 매매수익예를 들어 주식 또는 코인 투자로 5억 원을 벌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동산 거래 직전 주식 또는 코인을 매도하여 통장에 원화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 금융기관 예금액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한 작성이 아닐 수있습니다.관련 행정기관에서 5억 원의 자금이 발생된 출처를 이해할 수 있도록최초 투자자금과 투자수익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곳에 기재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자료 및 매매내역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보다 명확한 자금조달계획서가 될 수 있습니다.취득자 본인의 사실관계에 맞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한다면 불필요한 소명요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사례2) 부모님과의 차용거래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부동산원의 소명에 대한 대응을 할때 가장 많이 보이는 사례가부모님으로부터의 차용한 사례입니다.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을 위한 차용 이외에도부동산을 취득하기 몇년 전 전세계약을 할때 차용하거나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이체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이와 같은 사례에서당초 전세보증금은 이번 부동산 자금조달과는 무관하니 모두 본인의 자금으로 기재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우선 부동산 취득자금을 차용한 경우차용증 등의 입증자료와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입증해야하며, 취득자금 외 기존 전세보증금 등의 목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경우차용시기와 금액에 따라 최초 차용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금조달 증빙서류종류항목증빙자료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예금잔액증명서주식·채권 매각대금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증여·상속증여·상속세 신고서,납세증명서현금 등 그 밖의 자금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 합계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임대보증금임대차계약서회사지원금·사채·그 밖의 차입금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2. 정확한 작성이 중요한 이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부동산 거래신고 내용과 부동산의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거래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검증 결과를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의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이러한 흐름으로 보아자금조달계획서, 자금소명, 자금출처조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자금출처조사가 나오기 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단계 또는 자금소명요청 단계에서 미리 세무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조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 등 그밖의 자금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증여 받은 금액이 예금에 있는 경우 증여시기에 따라 예금란에 기재하고 증여세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증여받은 금액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역시 매각시기에 따라 예금란에 기재하고 매도를 입증하는 관련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금액을 기재할때는 유의해야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큰 금액들은 예금에 넣어 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현금으로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탈세 또는 불법적인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금은 예금과 다르게 자금의 출처를 국세청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부모님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현금매출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자금의 출처를 국세청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에서'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금액을 기재한다면 소명요청 및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한국부동산원 및 구청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에 대한 내용 및 대응방법(대응사례)에 대한 것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 대응사례” -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자금소명 전문세무사)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는 한국부동산원...blog.naver.com3.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Q.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뒤 실제 계획이 달라지면 문제가 되나요?A.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주택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계획서에 불과한 것으로 최초 기재한 내용과 제출 후 계획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당초 계획과 달라지더라도 자금출처가 명백하고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소명 요구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소명해도 무방하며, 필요에 따라 소명 요구가 오기 전에 정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Q.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2장써야하나요?A. 매수자가 여러명이면 각각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며, 부부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자금출처금액 합계가 부동산 매매대금과 일치해야 합니다.만약 각자의 지분과 자금출처금액 비율이 차이가 있다면 부부 간 증여로 처리해야하는데, 부부 간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원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금액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라면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Q.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내는 건가요?A.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유로 직접 제출하고자 한다면 별도 제출이 가능합니다.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대출 등이 실행되지 않았다면?A. 부동산 거래 잔금일까지 기간이 오래 남은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실행되지 않은 항목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계획이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실행되지 않은 경우 자금조달계획에서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미제출 사유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고 거래가 완료된 이후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직전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매각한 경우 기재방법은?A. 자금조달계획서는 각 자금의 출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에는 부동산 또는 주식 매각 대금이 통장에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적정한 자금조달 여부를 검열하는 공무원은 해당 자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된 현금흐름이 궁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추가 자료 요청이 올 때 대응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최초 제출 시 보충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코인 투자수익 자금조달계획서]코인 투자수익은 최초 투자 단계부터 매매 단계까지의 자금흐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서도 해당 수익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코인 투자수익의 경우 최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투자수익이 발생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만약 보충자료가 미제출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즉시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코인 투자수익의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세무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상담시 실제로 진행한 컨설팅, 세무조사대응사례와 절세방안을 함께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대응사례-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68646164서울청 차용증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 중학셩 자녀명의 다수의 부동산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녀에게 현명하게 증여하고 싶다면 ? 저가양도 를 활용한 부동산 증여 절세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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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 대응사례” -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자금소명 전문세무
안녕하세요.부동산세금,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로움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구청 등에서“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요청”이라는 등기 우편물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최근 주택 매매거래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크지 않은 취득규모와 출처부족액이 크지 않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원 및 구청의 소명요청 대상이 되고 있으며, 조사트렌드가 바뀌고 있으므로 소명대응 내용과 방법 역시 이에 맞추어 달라져야 합니다.이번 글은 자금소명대응 및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무사로서그동안 진행해왔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요청에 대한 실제 대응 사례 및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1.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한국부동산원 및 구청 등)Previous imageNext image위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원 또는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거래신고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자금출처소명을 요청하는 서류를 등기로 받게 됩니다. 모든 취득자를 대상으로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정상적이지 않은 특정한 거래에 해당하거나 자금출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명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특수관계인 가족과 매매를 하는 경우-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부동산 매매가액이 적정시세와 차이가 큰 경우[실제 소명 대응 사례]가장 최근인24년 2월 실제로 저희가 대응했던 부동산원 거래 소명 사례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사례1> 부동산 취득금액 11.5억원 / 부부공동명의구분금액실제 자금출처내용150,000,000원부모님으로부터 증여2800,000,000원담보대출3100,000,000원기존 전세보증금4200,000,000원부모님으로부터 차용출처부족액 : 0원<사례2> 부동산 취득금액 12억원 / 닫독명의구분금액실제 자금출처내용1450,000,000원담보대출2650,000,000원기존 아파트 양도대금330,000,000원차량매각470,000,000원근로소득으로 모은 예금출처부족액 : 0원위 두개의 실제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만한 사례들이지만 실제 소명요청이 나왔습니다. 물론 위 사례보다 훨씬 출처부족액이 크고 세무상 이슈가 있는 사례들도 더 많지만,지금 내가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소명대상이 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겠다는 판단을 내린 후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소명요청을 ‘잘’ 해야하는 이유담당 기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와 해당 부동산의 개관적인 시세 등 사실관계를 참고하여 해당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관련법에 따라적정성 판단 결과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될 수 있으며, 해당 세무서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즉, 한국부동산원과 구청 등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요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여부에 따라소명단계에서 잘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자금출처조사로 파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대상자의 수년 간 계좌내역을 전수조사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 자금 이외의 금융재산, 차량, 카드소비내역 등 모든 자산운용액을 함께 고려하게 되므로 이번 부동산 취득자금 외 탈루가 있었다면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계좌 및 신고내역을 조사하면서 매출누락 등 사업체에 대한 세금추징 역시 함께 부과됩니다.자금출처조사는 약 2달정도의 기간동안 조사팀이 요청하는 서류와 질문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하며, 조사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의견대립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당연하게도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본업에 집중하시는 것을 많이 힘들어 하시기 떄문에 반드시 전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관련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실제 대응사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현금 우회 증여를 통한 고가의 부동산 취득사례(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06183709[세무조사전문세무사] 병원·치과·한의원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추징세액 1.8억원 -> 3백만원 성공사례(병원 매출누락, 가공경비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안)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oo세무서...blog.naver.com3. 대응방안①취득단계에서 적정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를 작성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지역대상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모든 주택(강남, 서초, 송파, 용산 소재)비규제지역6억원 이상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은 잔금시기보다 훨씬 이전이므로 기재한 내용이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내용과 달라진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최소한 잘못 작성하여 자금소명의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는 피해야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간 차용금액을 기재하거나, 작성 항목 중 현금 등 그 밖의 자금란에 출처금액을 기재한다면 자금 소명의1순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는 항목에도사실관계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에 적합하게 금액과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여러가지 방식으로 자금을 만든 경우라면, 잔금이체 직전에 예금통장으로 이체하여 잔금을 보냈다고 해서 해당 금액을 모두 예금항목에 적고 예금증명원만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입증방식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잔금 이체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거나, 차량을 매각하여 입금된 금액을 예금에 적기보다 주식 매매내역, 차량매도계약서 등 해당 예금의 출처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신고에 따른 자금소명과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므로 충분한 검토 후 작성 및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4. 대응방안②소명단계에서 적합한 입증자료를 제출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계약일 ~ 잔금일 전후 일정기간에 대한 계좌내역을 비롯하여 자금출처 항목별 요청하는 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이마저도 모든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으며,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두루뭉술한 답변만 받을 수 있으므로 소명대응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하지만세상 모든 사례 중에서 동일한 사례는 단 한가지도 있을 수 없으며, 소명의 핵심이 되는 자료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사례1>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 취득 대금으로 활용한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취득한지 오래된 경우라면 부동산 양도계약서가 핵심 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20대~30대 초반이 사회초년생이 몇 년 보유하기 않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면양도계약서보다 당초 부동산을 취득했던 자긍믜 출처에 대한 자료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원해줬다면, 해당 전세계약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초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를 더 궁금하겠지요<사례2>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거나, 자금이 묶여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차용한 경우→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차용거래가 증여로 보아 추징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부모·자식 간 차용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원리금 상환, 상환기간 등 최초 차용계획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차용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모든 차용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는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입니다. 따라서최초 자금을 빌리기 전 미리 세무전문가와 함께 적정한 이자율, 상환계획,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을 수립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차용거래에 대한 실제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사례와 관련 내용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재산전문세무사]가족간 차용증 인정받는 방법 (차용증,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 총 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상 질문이 굉장히 많은 차용증과 자금출처조사에...blog.naver.com<사례3>코인을 양도하고 코인투자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만약 평생 회사를 다닌 근로자가 급여를 차곡차곡 모아 정당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예금증명원, 자금이체내역 등의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소득금액증명원을 활용한다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이와 다르게 만약코인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이거나 사업을 하면서 매출 누락한 소득 등 국세청에 소득내역 및 증빙이 남지 않는 자금의 출처라면 예금증명원을 제출한다고 해서 전혀 소명이되지는 않습니다.코인의 경우최초 투자자금부터 매매내역 등을 입증하는 등 사실관계에 맞게 해당 자금의 흐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판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5. 대응방안③구체적인 자금흐름을 소명할 수 있는자료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아래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요청을 받으신 분들 중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확실한 대응을 위하여 저희와 함께 소명 대응하신 건들의 실제 작업 내용 입니다.아래에 해당하는 사례의 경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용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1예금증명원, 자금이체내역 등 단순한 자료로는 자금흐름의 명확한 입증이 어렵거나 자금흐름이 복잡한 경우2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한정한다면 어렵지 않지만, 이외의 자금거래 등이 있어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하는 경우3실제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 중 문제될 수 있는 출처가 있어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하는 경우[소명대응을 위한 용역 내용]앞서 말했던 것처럼 소명단계에서 충분한 자금출처 흐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세무서로 이관되어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수개년 기간동안의 계좌내역을 비롯한 모든 자산과 수익내역을 전수조사하게 되므로 추징세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금출처의 내용이 복잡하여 직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실제 세금 탈루가 있어 자금출처조사까지 진행된다면 추징세액이 클 수 있는 경우 소명단계에서 잘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따라서소명단계에서 실제 자금출처조사의 진행방식과 대응내용을 접목한 모의세무조사 를 통해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밝히고 직관적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로 판단될 수 있는 유리한 사실관계들을 강조하는 입증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출하여 소명 단계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알고 있으신 세무지식과 내용이 실제 세무조사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현금으로 인출해서 자녀에게 주면 아무도 모른다 , 부모님 카드 쓰게하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와 같은 이야기들은 실제 세무조사내용과는 괴리가 있으며,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믿고 진행한다면 향후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에 대한 대비는 각 단계를 거듭할수록 추징의 대상이 넓어지고 세액의 규모가 증가가며,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은 줄어듭니다. 주택 취득의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사안이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절세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자금출처조사 관련포스팅]내용링크엄빠카드사용, 전세금 지원 등 편법증여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 대응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현금 입출금만으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세무조사 성공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22507716미성년 자녀 명의로 10채 부동산을 취득해도 차용거래로 인정?(세무조사 성공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코인 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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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 카드 사용, 자녀 전세금지원 등 각종 편법증여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와
이상웅 세무사22년 2월 3일국세청은'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본인의 소득을 온전히 저축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또한 부모의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하여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상담을 진행하다보면자녀가 부모의 카드로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부모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녀에게 주는 형식의 편법증여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면위 같은 경우'탈루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이유'와'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시스템)과세관청이 부모의 카드사용 및 현금 지급 등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 과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과세관청은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시기, 증여액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경우 입증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국세청은2009년 12월부터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 Analysis System)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서 일정 기간 신고소득(Income), 재산증가(Porperty),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분석하여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특이사항이 확인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활용사례]국세청은개인의 부동산 등 자산취득액, 부채상환내역, 해외여행경비 및 카드 사용액 등을 파악하여신고된 자금출처인 종합소득 신고액, 증여 및 상속재산 신고액, 은행 채무내역보다과다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소액의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소액의 현금을 받아 소비에 사용하는 경우는 탈루 혐의가 포착되지 않을 수 있으나,해당 행위들이 축적되어 유의미한 자금이 된다면 언제든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2. 금융정보분석원(FIU)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하여금융기관은 현금을 인출하거나 예금, 송금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불법거래 등 혐의거래를 수집 및 분석하여국세청 등의 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세무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또는'혐의거래보고 제도(STR)'을 통해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있습니다.<1>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이때1천만원이란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금융거래에 따라 입출금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다른 은행에서 입출금한 금액은 제외됩니다.만약,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분할하여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여러번 나누어서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의심거래보고제도(STR)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사례]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대출을 부모가 현금으로 일부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1)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에 의하여 현금인출시FIU에 보고(2) 자녀의대출 감소액은 과세당국에서 파악이 가능(3) 부모의현금 출금일자와 금액 및 시기 비교(4) PCI시스템을 통하여자녀의 소득과 대출 감소액 비교3.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사례내용생활비 등을 부모의카드로 부담 및 부모로부터현금을 받아 부담부모에게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아 계약부모에게자금을 빌려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부모의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수령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에게용돈, 축의금, 혼수용품등을 지급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차용부모가자녀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자녀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 등 투자수익 창출자녀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하여고가의 임대료를 지급부모명의의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 및 양도이외에도자녀에게 수억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여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임차인에 대해서 기획조사 등으로 탈루혐의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국세청은 위와 같이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탈세행위에 대해 각종 행정기관과의 협력 및 시스템 도입으로 탈세혐의자를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 중에 배우자 또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로서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자인 부모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자녀뿐만 아니라 증여자인 부모의 사업체에 대한 매출누락 등의 조사로 확장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4. 단계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최근 아파트 등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또는 전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자금흐름을 찾다 보면 증여행위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의 누락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는 중요한 세무조사입니다.따라서 단계별로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리스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매매, 증여 등 처리 전인 상황편법증여가 아닌 상황에 따른 적법한 절세방안이 반드시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카드사용, 현금인출 등의 경우 세무당국은 카드사용장소, 카드사용내용, 자금을 사용할 만한 상황 등에 대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과 실제 출처조사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2> 세무상담 없이 편법 증여 등이 진행된 상황사례별로 소명요청 및 세무조사로 붉어질 수 있는중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세무조사를 대비하여현재 상황에 대한 리스크 파악 및 리스크 제거가 중요합니다. 중요 포인트들에 대하여 미리 대응 및 증빙자료 등을 미리 갖추어 놓음으로써 이후 추징세액을 줄이거나, 세무조사 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3> 편법 증여 등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 경우자금출처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자금의 원천 입증입니다.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논리적인 사실관계를 구상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수집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쟁점사항을 파악하여발생 가능한 상황을 예측하여 주장하려는 내용에 맞게 계획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같은 서류라도 주장하는 논리에 따라 유리하다고 생각한 서류가 오히려 불리한 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스토리와 논리를 만들어 어떤 자료로 대응하냐에 따라 추징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자금출처조사 대응과정1. 조사대상 기간 중증감된 부동산, 예금 등 자산 및 대출 등의 채무 파악2. 조사관이 제시한 자금출처 부족금액 대비유리한 부분 파악3.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추징할 세액 및 근거 파악4.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응할스토리와 논리를 구상5.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세액비교 및 최선의 대응계획 선정6. 근거를 뒷받침할증빙서류 추가 수집 및 작성7. 조사관과의협의를 통한 최선의 결과 도출[같이 읽으면 좋은 글]결혼식 축의금, 학생 자녀 생활비, 용돈 모두 증여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조사대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증여세 전문세무사] 결혼식 축의금, 학생 자녀 생활비, 용돈 모두 증여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조사대비최근 자금출처 세무조사, 소명대응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전산화, 코로나 시국에 따른 ...blog.naver.com부동산 증여·매매거래, 실제 자금소명·자금출처조사 사례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350162[자금소명,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증여·매매거래, 실제 자금소명·자금출처조사 사례 및 대응방안1. 개요(증여추정) 2020년 기준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최근 5년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blog.naver.com가족간 차용증 인정받는 방법 (차용증,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재산전문세무사]가족간 차용증 인정받는 방법 (차용증,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 총 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상 질문이 굉장히 많은 차용증과 자금출처조사에...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