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간이과세자 추가 소득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n잡 프리랜서로 달마다 300만 원씩 추가 소득이 잡힐 예정입니다. - 프리랜서 근로 수입 : 약 연 3,600만원 - 개인(간이과세자 소매 및 도매업)사업자 수입 : 약 연 400만원 1. 달마다 3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김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금이 생기거나 종합소득세 납부에 영향이 있을까요? 2. 앞으로 개인 사업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신경 써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거나 변동 사항이 있을까요? 3. 국민 연금 납부 유예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추가 수입으로 변동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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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 소득은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 간이과세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추가 되었으므로 기존보다 종합소득세가 증가될 것입니다. 2. 간이과세자 매출이 늘어날 경우,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3.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갱신이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국민연금은 유예가 중지될 것이며, 건강보험료도 기존보다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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