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인테리어를 맡기면서 총 견적금액이 VAT 포함 2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10% 별도라는데, 여기서 10%를 추가로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추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을 때 10%를 다 환급받는 건가요..? 간이과세자는 적용 세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개념을 모르겠습니다ㅠㅠ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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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의무를 지며 그에 따라 매입 금액에 있는 부가가치세도 공제받게 됩니다.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의무를 거의 지지 않아 매입금액에 있는 부가가치세 또한 대부분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환급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해당 부분이 매출이 되어 인테리어 업체의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10%)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10%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수입 누락 및 조세포탈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자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고 10% 감액된 가액으로 거래하시는 편이 유리하나... 소득세에서의 지출 증빙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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