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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간이과세자 세금 신고 방법
남편 사업이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있는데
세금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따로 개인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질 않아서
혹시 맡기는게 편한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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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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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415&bbsId=50732
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도 1~6월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력이 있다면 이번 7.25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별도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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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 부가가치세 신고 : 23년1월(22년1월~12월 실적)
2. 종합소득세 신고 : 23년5월(22년1월~12월 싲럭)
를 기본으로 하고있습니다.
3.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고 있습니다.
업종과 매출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단순경비율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직접하실 수 있고
간편장부, 복식부기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게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매출, 업종 등을 파악 후 가능하오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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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만 의뢰하시는 경우(신고대리), 기장까지 의뢰하시는 경우(기장대행) 가격이 다르고,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이신 사장님은 기장대행까지는 잘 않하시는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맡기시고 사업에만 전념하시는 장점이 있으나, 대표님께서 처하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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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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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텍스 (hometax.go.kr)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
각 란 옆에 보면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국세청에 올라간 내역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출, 매입한 것이 있다면 별도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 실제 고객분들이 남기신 네이버엑스퍼트에서 후기를 참고해주세요.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10804
■ 네이버 [노우만세무회계] 또는 [안성인 세무사] 를 검색.
■ 블로그
https://blog.naver.com/taxdrivers
■ 경력
(現) 노우만세무회계 대표
(現)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사
(前) 대원세무법인. 컨설팅 세무사, 고액자산가 및 외국계 담당
(前) 영국 London Design Company. Co-founder
■ 학력
University of Nottingham, 영국
Management studies 졸업
서울 현대고등학교 졸업
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 세금 신고 종류(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에만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이 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전연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신규사업자
2.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건별 및 일괄 발행은 발행방법의 차이에 불과할 뿐 세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간이과세자 세금신고 질문드립니다.
사업 초기로서 많은 사안이 궁금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적으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재 상담자께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해당 업종 및 업태로는 위탁판매사업으로서 구매대행업을 이행하고 있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2024년 해당 매출 매입에 대해서 2025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4년 귀속 소득(매출-비용등)을 통해서 2025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2)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의 경우 회계상 어떻게 정리하는 지에 따라 소득 신고형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원칙적인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린다면,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의 경우 실제적인 재고를 사업주분께서 떠안지 않는 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수수료'에 대해서만 소득이 집결되는 결과를 가집니다.
회계사무실에서 해외구매대행업 및 위탁판매 사업의 경우 수수료를 수익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며, 아니면 매출과 매입을 맞추어서 손익을 수수료로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서 다 설명드릴수 없지만, 손익의 결과치는 동일하더라도 매출액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장부기장의무 여부 및 세법상 준수해야 하는 사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정리하기에는 상담자의 구체적 사업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보다 명확한 세무상담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업종을 이해하고 계시는 세무대리인을 찾으시길 권고드립니다. 해당 업종을 이행하지 못할시 일반적인 도소매업으로 신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점과 불리한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서 사업을 이행하셔요.
요약하자면, 위 업종 및 업태의 특성상 상품중개업으로 볼수도 있으며,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시 도소매업으로 정리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분의 사업구조가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세무상담을 통한 절세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이행에 있어서 유리한 타계책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3) 상품대 및 소모품비용등을 지출하실때 원칙상 본인의 카드명의로서 결제를 이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하여 타명의 카드 사용내역을 경비처리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점에서 타명의카드결제내역에 대한 품목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는 필히 정리해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라는 점에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그리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불리한 점을 체험하시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서 전환이 될 때 위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타명의 카드에 대해서 세무처리를 이행하기에는 세무전문가와 통해서 충분히 리스크를 인지하시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신뒤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방법으로서는 직원으로 등재한뒤 직원의 카드로서 사업상 경비집행으로서도 정리할수도 있습니다. 모든 비용상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업에 충분히 타당적으로 이행한 내역이 있음으로서 경비처리를 하여야 세무상 리스크가 없습니다. 또한 직원으로 등재하지 않고서도, 타명의카드를 통해서 결제하고 변제하는 방안으로서도 해당 사안에 정황을 확보할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해당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상 경비로서 정황이 확인된다면, 추후 발생하실수 있는 해명절차등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실지출 증빙으로서 경비처리하는 방법 외에 추계경비율을 통해서 세무신고도 가능합니다.
2024년이 이제 3개월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대한 세무를 정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내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현 문제점 인식 그리고 해결책, 해결책으로 인한 세무리스크를 확인하셔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로 신고합니다.
'22.07.0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22.01.01~22.06.30까지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2.07.25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 추가 소득 세금문제
1. 프리랜서 소득은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 간이과세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추가 되었으므로 기존보다 종합소득세가 증가될 것입니다.
2. 간이과세자 매출이 늘어날 경우,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3.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갱신이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국민연금은 유예가 중지될 것이며, 건강보험료도 기존보다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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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간이과세자 제도가 언제부터인가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를 설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매출 구분부터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까지 달라져가고 있습니다.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부가가치세 개념부가가치세란 기본적으로 매출시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시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는 생산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그렇다면 모든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채소, 생선, 연탄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신문도 마찬가지이며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한 경우의 의료보건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결과적으로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안에서는 과세되는 상품이나 용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과거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이 지금보다는 더 명확했습니다.이제는 간이과세자 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업종과 지역도 함께 고려해야합니다. 특정 동은 간이과세자가 나오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매출도 만족하고 업종도 만족하는데 사업장이 위치한 동네가 간이과세자가 안되는 경우도 있답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되어서 직전연도 공급가액 4천8백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게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반대로 해석하면 4천8백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주로 음식점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항목 중에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할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기한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매년 7월에는 예정부과 대상자는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를 납부하고 1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물론 예정부과 대상자가 아니라면 7월에 납부할 것은 없습니다.4. 간이과세자 세액계산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이란 것을 사용합니다. 이는 업종별로 다른 수치입니다.납부세액 계산시에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를 곱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제세액을 차감하게 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0.5%밖에 반영을 해주지 않습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가 적게 나온다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근래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가 더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유리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저희 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기장을 전문으로 합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사업자 세금 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대표 전화번호는 02-547-0524입니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납부 제외 (by 부가세신고대행/부가가치세세무사/부가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특정한 경우 부가세 납부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년간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개인 일반과세자는 연간 2회(상반기, 하반기)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나, 간이과세자는 1년이 1번만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면됩니다.간이과세자 중에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신고의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부가세 신고는 해야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반과세자일때 재고, 기계, 건물 등을 매입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았는데 7월부터 간이과세로 변경된 경우,변경 당시의 재고등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이러한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대상인 간이과세라도 납부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신규사업자, 휴·폐업자, 과세유형 전환자 등은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1년 기준 4,800만원이므로 신규사업자나 휴·폐업자 또는 일반→간이 or 간이→일반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자가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10월 15일에 신규로 개업을 했고 10.15일부터 12.31일까지 공급대가가 1,500만원인 경우1년 기준 환산 공급대가는 1,500만원 x (12개월/3개월) = 6,000만원이므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명의위장등록 가산세는 면제되나,사업자미등록 가산세는 적용됩니다간이과세자로 납부의무 면제대상인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대상입니다.결국,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위장등록 가산세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해야하고, 등록을 지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1%를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나 간이과세의 경우 0.5%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정리하면,이상 간이과세자 중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에 알아보았습니다.1년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간이과세자는 납부가 면제되나 일반→간이로 변경되어 발생하는 재고납부세액은 납부를 해야합니다.그리고 신규사업자, 휴·폐업, 일반/간이 유형전환자의 경우에는 4,800만원의 적용을 연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
종합소득세
'종교인과세', 종교단체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종교단체'의 급여신고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교회 재정과 세무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종교인과세가 시행된지 이제 몇 해가 지났습니다.원천 관련하여 잘 신고하시는 교회도 있고, 아직 신고의 필요성을 못느끼시거나 모르셔서 신고를 못하시는 교회들도분명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주위 목사님들의 말씀을 전달받고, '신고를 안해도 된다.', '작은 교회는 문제없다' 등 많은 의견들이 떠돌고 있을 것이며, 많은 분들이 그걸 믿고 있을거라고도 생각합니다.다만 세무사 입장에서는 국세청에서 많은 공문들을 뿌리기도 했고, 법이 시행된지 몇 해 지났기에 정착됬다고 판단하면 큰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로 조사 및 확인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종교인과세 신고종류종교인과세는 크게 기타소득(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나뉩니다.종교인인 목사님, 전도사님은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하지않습니다.따라서 종교인인분들은 4대보험이 필수가 아닙니다. 또한 종교활동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은 세법상 비과세로 빠지기에 세금이 부과되지않습니다.다만!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크거나보고해야 하는비과세기에 보고를 하지않으면 조사에 위험이 있습니다.반드시! 종교인과세를 잘 아는 세무사와 상의 후 설정하시거나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단, 행정을 보시는 행정간사님, 전도사님과 청소, 관리하시는 분 등종교활동이 주된 목적이 아닌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 분들은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즉!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합니다.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매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교회내부에서 처리하기 쉽지않습니다.반드시 세무사에게 관리 맡기시는걸 추천드립니다☺종교인과세 비과세소득윗 부분에서 비과세 소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비과세 소득의 종류는 여러가지입니다.대표적으로는 종교인 활동 관련 학자금,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와 자가운전수당, 6세 이하 자녀보육비 등이 해당됩니다.그 뿐만 아니라, 소속 종교 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 승인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른 목회활동비, 선교비, 심방비 등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종교활동비용을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실질이 중요하며, 적정한 수준의 비율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종교인과세를 신고하는 이유는?첫번째 이유는 가산세 입니다.'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2019년까지는 유예되었다가,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금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큰 교회의 경우 지급금액이 워낙 많다보니 적게는 몇 백, 많게는 수 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두번째 이유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때문입니다.종교인도 조건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소득신고를 마친 종교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되기에 소득 신고는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세번째 이유는 교회에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종교인과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교회 더 나아가 교인들에게 신뢰를 잃는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따라서 '세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잃지않기위해 잘! 신고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종교인과세를 신고하는 방법은?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4대보험 가입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며,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합니다.이 경우에는 초기부터 세무사에게 세팅 및 신고를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방식과 종합소득세 방식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각각의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연말정산 방식은 매달 관리가 필요하며, 종합소득세 방식은 연에 1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신고하면 의무가 마감됩니다.오늘은 '종교단체' 급여신고에 대한 글을 써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에서 '일반'으로, 일반과세자 전환통지 관련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분들에게 도움될만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안나온다는 말에 부가세 환급을 포기하고,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내신 사장들이 많습니다.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라1년 매출이 *8,000원 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작년 매출이 *8,000만원*이 넘어가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으셨을겁니다.그 경우 1-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의 혜택을 받고,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대비방안'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되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1회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1-6월 매출은 7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하며, 7-12월 매출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또한 '간이과세'일때는 고민하지않거나, 덜 고민했던부가세에 대한 대비를 해두셔야합니다. * 부가가치세 대비 방안① 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잘!' 챙기기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은 4가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간이과세자일 때는 미처 챙기지않았던 누락된 증빙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합니다. 또한 홈택스에 등록누락된 카드가 없는지, 담당 세무사님이 비용처리하시는 카드중에 누락된 카드사용내역은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사업용 계좌에 연동된 사업자카드가 아니더라도 사업주명의의 카드는 전부 등록이 가능합니다.*서울페이, 이음카드 등 지역화폐는 사업용카드 등록이 안되기에, 반드시 사용내역을 보내주셔야 공제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말씀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셔야 공제가능합니다.*거래명세표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로 수취하시길 바랍니다.② 매출을 '잘!' 신고하기배달앱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간이과세자'일때도 매출누락은 문제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매출누락이 발생하면 누락된 매출의 10%를 불어난 가산세와 함께 고지받게됩니다.따라서 배달 어플을 이용하시는 음식점 또는 온라인 판매 사업장을 이용하시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됨과 동시에 매출을 누락없이! 꼼꼼하게! 신고하셔야합니다.③ 그 외 부가가치세 절세방안*신용카드 사용하기/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핸드폰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 각종 자동이체를 신용카드로 걸어두셔야 합니다.*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당세무사에게 전달해 등록요청하셔야 합니다.*차량 구입 및 리스, 렌탈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부가세의 경우 자료싸움이기때문에 세무사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장님과 세무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누락된 비용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나서서 확인하는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부가세 절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종합소득세 대비방안'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합니다. 다만! 매출이 높아지셨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셨을 거니 종합소득세 대비도'미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대비 방안①초기투자비용(인테리어 등) 누락하지 않기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특성 상 '간이'유형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은 인테리어나 비품 등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지 않습니다.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 비용처리를 누락한다면,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셨어도 계약서 및 이체내역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이체내역과 계약서 등 반드시 지참하여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② 인건비 신고 누락하지 않기매출이 작았던 '간이과세자'때는 신경쓰지지않았던 인건비 신고에 대해 이제는 신경 쓰셔야합니다. 사장님 매출이 오르셨기에, 그에 맞게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도 올리셔야합니다.다만, 4대보험신고 및 고용신고는 항상 이슈가 있기에 세무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가족 또는 지인들도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모든 인원을 4대보험 취득하시는 것보다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③청첩장 또는 부고문자를 모아두자청첩장이나 부고문자는 한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첩장이나 부고문자를 모아두셨다가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④ 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상품을 이용하자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상품을 이용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금액은 너무 많이 하지마시고, 세무사와 상의 후에 적정한 금액을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지금까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장님들을 위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미 기존의 세무사무실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계실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장님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2021년 달라진 간이과세자 기준, 하반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실텐데요종류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두가지로 구분되죠^^만약 새롭게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글은 아래에 참고해 두겠습니다 ㅎㅎ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무조건 간이가 좋나?안녕하세요 김선형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ㅎㅎ 새로운 사...blog.naver.com2021년부터 간이과세자의 매출조건 기준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즉 1년간 매출이 8천만원 미만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는건데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지요◆ 2021년부터 바뀐 간이과세자 조건일반과세자는 부가세신고가 1년에 2번이며1~6월분 → 7.1 ~ 7.25까지 신고납부7~12월분 → 다음 해 1.1~1.25까지 신고납부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는 1월~12월분을 다음해 1.1 ~ 1.25 신고납부 하게됩니다 1년에 1번 신고하는 거죠또한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율이 10%인데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에 따라 부가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더 낮게 계산되는데부가가치율도 5~30%에서 15~40%으로 상향되었습니다이렇게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넓어짐으로서 소규모 사업자분들에게 세금혜택을 주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법 개정 취지겠지요 ㅎㅎ새롭게 의무가 생긴게 있다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입니다.위와같이 연매출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조건에 해당된다면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