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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 신고 방법

남편 사업이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있는데 세금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따로 개인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질 않아서 혹시 맡기는게 편한가 궁금합니다 !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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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415&bbsId=50732 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도 1~6월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력이 있다면 이번 7.25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별도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 부가가치세 신고 : 23년1월(22년1월~12월 실적) 2. 종합소득세 신고 : 23년5월(22년1월~12월 싲럭) 를 기본으로 하고있습니다. 3.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고 있습니다. 업종과 매출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단순경비율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직접하실 수 있고 간편장부, 복식부기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게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매출, 업종 등을 파악 후 가능하오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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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만 의뢰하시는 경우(신고대리), 기장까지 의뢰하시는 경우(기장대행) 가격이 다르고,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이신 사장님은 기장대행까지는 잘 않하시는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맡기시고 사업에만 전념하시는 장점이 있으나, 대표님께서 처하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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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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