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부부 종부세관련문의드립니다.

지금 시가 7억의 아파트를 공동소유중 분양권매매시 공동명의해서 추후 아파트가 15억되면 분양권을 단독명의로취득하는게 종부세에는유리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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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상 부부합산기준 2주택까지는 분양권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2주택까지는 중과되지도 않으며 과세기준금액 9억원 공제를 부부 양쪽에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인 경우 1인당 공제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소유해도 18억까지는 종부세가 발생되지 않으니 공동명의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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