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

부부간 상가 임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년 9월 구분상가 한채를 단독명의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구매한 상가에서 자영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근데 홈택스에 따로 계약서 첨부하는게 없어서 계약서 대로 1000/80 임대료를 주고 받는 형식으로 이번에 납부할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검색해보니 부부간 무상임대시 문제가 될수도 잇다고 하는데 그럼 주변에 비슷한 평수의 구분상가 시세가 1000/80인데 이럴때 부부간 임대로 무보증에 /30 이렇게 다시 계약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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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무조건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가 1,000/80임에도 불구하고, 무보증/30으로 계약을 했어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1,000/80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시가를 계산합니다. (자산의 시가 x 50% - 보증금) x 1.2% x 임대일수/365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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