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4

부부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부 증여세 문의입니다(와이프에게 증여) 1. 아파트 7.5억에 분양받고 공동 명의로 각 50%입니다 (대출은 3억).입주일은 2013년 12월이고 등기일은 2014년 6월입니다. 증여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해당아파트를 24년 1월에 17억에 매도할 계획이고 신규아파트를 같은 시점에 구매할 계획입니다. 2. 증여시점이 2013년 12월인지 아니면 2014년 6월인지요? 그리고 신고안했다고 가산세등 불이익이 있는지요? 3. 신규아파트 구매시 기존 아파트 매도가의 50%인 8.5억을 와이프지분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증여의 경우, 당시에도 공제가 6억까지 되었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타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이고, 신고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매매대금은 각자 50% 지분이 있는 것이고, 새로 구매하는 아파트의 지분을 50%씩 하는데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