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

거래상대방의 사망/폐업시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돈을 받고 용역제공을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으려고 하니 상대방이 사망/폐업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매출을 어떻게 잡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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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전에 용역이 완료되었다면 종이세금계산서라도 발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산세는 있습니다. 만일 용역제공 도중에 폐업 또는 사망하였다면 당초 계약서를 수정하여 새로운 계약인으로 다시 작성하세요. 상속인이라든지 사업승계인으로 계약서를 수정 후 계약서 상의 공급받는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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