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50 저도 궁금해요!
05-16
거래상대방의 사망/폐업시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돈을 받고 용역제공을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으려고 하니 상대방이 사망/폐업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매출을 어떻게 잡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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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세무사전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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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전에 용역이 완료되었다면 종이세금계산서라도 발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산세는 있습니다.
만일 용역제공 도중에 폐업 또는 사망하였다면 당초 계약서를 수정하여 새로운 계약인으로 다시 작성하세요. 상속인이라든지 사업승계인으로 계약서를 수정 후 계약서 상의 공급받는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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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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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화물차 부가세 환급 이 경우는 안되나요?
부가가치세
거래처 폐업 후 대표 사망 세금계산서 처리
일반적으로는 사망 시 사업자를 상속인이 받게 되어 정정할 것이고 그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것은 어떤 분한테 금액을 받으셨을 텐데 사업자가 없는 분이라면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후 미수금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상당히 난해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건 :
세법에서 세금계산서는 원칙상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대금을 수령하였는지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발행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 주의점: 폐업한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 하실수 없습니다. )
(2) 해결방안 -1 : 종이세금계산서 활용법
대부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취소해놓고 폐업합니다. 그리고 폐업에 대한 부가세 신고( 폐업일의 속한달의 다음달 25일)를 진행합니다.
물론 폐업부가세 신고를 진행할당시에 대금을 수령한는 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개인사업자일시- 폐업일을 공급일로 작성)로서 부가세 신고를 마치기도 합니다.
즉, 폐업신고 이후 폐업부가세 신고기한까지 대금이 정리될수 있는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로서
발급의무를 완성시키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에 제약이없다는 점을 활용한는 방안입니다.(물론 해당 방법은 공급시기 및 작성연월일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해결방안 -2 : 휴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폐업일 이후, 폐업부가세 신고기한까지 대금을 수령하게 될시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 상대방에게 건내는 방식이 위 (1)의 방안이며, 설령 폐업부가세 신고기한 이후에 대금을 수령하게 될시에는 자진신고(수정신고)를 통해서 정리하기도 합니다. (물론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있습니다.)
폐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폐업보다는 휴업을 권장해드리기도 합니다.
휴업신고를 통해서 우선 진행하셨다가, 추후 미수가 정리되는 경우 최종 폐업신고를 통해서
정리하기도 하는 점에서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미수가 확정하게 될시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일부 부가세환급 및 수입액을 취소시킬수 있기 떄문입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폐업한 이후에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취소(수정세금계산서) 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거래처에게 양해를 구하여 당초에 전자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뒤 종이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서로간의 미수금을 통한 세금신고여부를 협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자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답변에 제약적이라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상황이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시 매입증빙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과다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전년도 결제까지 다 끝난 세금계산서를 취소 후 재발행 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심려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대표님 .
우선적으로 인터넷으로 해당 내용을 답변드리는 점에 제약이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앞서 발행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과 이체확인내역 그리고 계약서등을 통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보를 통하여 "매출누락 혐의" 에 대해 간접적으로 세금계산서 재발급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경우 분쟁이 심해질 경우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예상될것이라 판단되네요. 또한 해당 방법은 거래 상대방의 매출누락 혐의를 통한 부가세 및 소득세의 정정신고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거래 상대방의 압박을 줄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주의해야할점은 누락혐의가 확정되더라도 사장님입장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부가세의 혜택을 받질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부가세법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어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방법은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며, 두 당사자간의 별다른 쟁의 없이 해소될수 있는 점에서 권장드립니다. 다만 요건이 있다는 점과 시간이 다소 소용된다는 점은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절차와 방법은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 및 의뢰를 통해서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에서 보컨데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그리고 이체확인내역 만
충분히 갖춘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해소될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 사안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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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개념편] 2. 부가가치세 기초다지기 ② 과세물건 등
(3) 과세물건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물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8조) 미술만 놓고 볼 때 그림, 조각, 사진, 건축물(건물), 디자인이 가미된 제품(가구, 제품, 의류) 등을 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 그리고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미술만 놓고 보면 작품제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미술품의 대여, 미술품 매매 중개 용역, 전시 기획, 미술비평 기고, 미술감정, 미술관련 강의 등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시각예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품 사진 파일을 쓰도록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이용허락한 것이므로 용역입니다. 영상 파일을 쓰도록 하는 행위는 전자적 용역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공급이란,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품을 파는 것,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맺고 작품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전형적인 재화의 공급입니다. 용역의 공급이란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를 받아 미술품 설치용역을 제공하거나, 고객 의뢰를 받아 해외 아트페어에 가서 대신하여 작품 컬렉팅을 수행하는 것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의 미술을 루이비통 가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이것은 용역의 공급이 됩니다. 미술저작물의 복제권이라는 재화를 사용하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4) 과세표준과 세율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매긴다는 걸까요? 재화의 개수에 매길 수도 있고, 부피나 무게에 매길 수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은 담배 1개피당 세금을 매기고, 기름 L당 세금을 매깁니다. 이것을 종량세라고 합니다. 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마다 정액으로 세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 균등분은 사람 또는 법인마다 세금을 매깁니다. 이것을 인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정해진 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에 세금을 매기고 있어, 종가세라고 부릅니다.공급가액이란 물건 가격을 말합니다. 가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말하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받으면 그것의 시가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시가란 특수관계인 아닌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일반적인 가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외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작품을 수출하여 외화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세금을 달러로 낼 수 없으니, 원화 환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율은 계속 변합니다. 언제 시점의 환율을 써야 할까요? ①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를 받은 경우, 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받았지만 공급시기 이후에도 외화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날의 재정환율로 공급가액을 정합니다. ②하지만 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받아 원화 환전까지 마쳤다면, 환가한 날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이 공급가액입니다. 실무에서는 수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의 크기가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이렇게 재화의 공급가액을 제1기(상반기) 또는 제2기(하반기) 동안 전부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정리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 10%를 곱하면, 매출세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그러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진정한 부가가치세액이 도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항) 매출이 아니라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란 [매출 - 매입]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에는 [매출 - 매입]×10%로 세금을 매기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매출×10%(매출세액)] - [매입×10%(매입세액)]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을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매출에만 세금을 매기면 거래 단계마다 중복과세되기 때문입니다.(5) 공급시기어떤 의뢰인이 디자인 회사에 설치미술품을 의뢰했습니다. 회사는 작품을 넘겨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만약 회사가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작품을 넘겨주고 고객에게 돈을 받은 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림은 넘겨줬는데 돈은 천천히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는 작품 완성도에 따라서 착수금 10%, 절반 완성될 때 대가의 40%, 최종 완성시 50%를 주기로 했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언제 발행할까요? 공급시기란, 재화와 용역이 언제 공급되었는지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시기에 따라 세금을 상반기에 낼지, 하반기에 낼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과도 관련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합니다. 공급시기보다 먼저 발급하거나, 공급시기보다 늦게 발급하는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공급시기를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내면 근거 없는 오납세금이 되고, 사업자가 불필요한 자금 경직을 겪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내야 할 세금을 다음에 내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세금계산서에 관한 가산세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급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움직일 수 없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더 자세한 내용은 아트딜러와 갤러리편에서 보충하겠습니다.(6)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는 1/1∼6/30을 제1기, 7/1∼12/31을 제2기로 하고 있습니다. 각 6개월입니다. 기중에 개업을 하면 개업한 날부터 시작하고, 기중에 폐업을 하면, 폐업한 날을 끝으로 과세기간을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나면 25일 이내에 그 과세기간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기는 7/25, 제2기는 이듬해 1/25가 확정신고기한입니다. 중간에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들께서 폐업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잊는 경우가 잦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되서 속상한데 세금신고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의무이므로 잘 지켜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확정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6개월에 한 번 신고는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제1기와 제2기에는 중간정산개념의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은 제1기의 경우 1/1∼3/31, 제2기의 경우 7/1∼9/30입니다. 예정신고기한은 4/25, 10/25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익숙하지만, 개인 사업자들께서는 예정신고를 거의 해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들은 사정이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원칙이 ‘예정고지’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난 과세기간(6개월)에 낸 세액의 절반이 고지서로 날아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이것만 내면 예정신고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이 500,000원도 안 되는 경우에는, 고지도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6개월치를 한꺼번에 모아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를 감안하여 영세 법인 사업자들도 예정고지로 넘어가주는 특례가 있습니다.단,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조차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대리납부 의무 정도를 부담할 뿐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법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에서 정한 의무는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사업소득을 얻고 있으면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가 적용되므로 계산서(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발급, 사업장 현황신고 등 할 일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②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인데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2007년 7월 1일부터 매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① 공급자 요건사업자(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 발행금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제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② 발행자 요건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면세사업자 포함)③ 공급대가 요건거래 건당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④ 절차(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함(2)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함(3)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내용,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4)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함(5)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대한 핵심요약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면 여러 가지 새롭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세금계산서입니다.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행하고 받고 하는데요.사실 이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평소에 이를 소홀히 하다가 어느 순간 세무서에서 소명이 나오고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오늘은 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1. 세금계산서 제때 발급의 중요성입니다이제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로 나뉩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었는데 이제는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이 평소에 자주 주고 받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론적으로 정확히 따져보면 제법 많은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6월에 발행해야했던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8월에 발행한다면 공급자는 1%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동시에 매입자도 0.5%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공급자가 발행하지 않은 것인데 매입자도 함께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2.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를 하다보면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믿으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증빙을 받은 것이며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해당 부가세가 공제 가능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해서 이로 인해 부가세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대표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을 위해서 접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접대비 요견을 충족한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접대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중에 일부 자동차도 해당됩니다.예를 들어 9인승 이상 승합차를 구매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8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는 구매시에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부가세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차량 가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여부가 사업자 대표님들께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3. 거래 상대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업자를 상대하게 됩니다.상대가 당연히 정상 사업자라고 믿고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그런데 폐업한 사업자가 정상 사업자인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현실에서는 홈택스에서 상대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외에도 대표자가 일치하는지도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4.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거래할때 번거로움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수고스럽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게 되면 이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의 역할을 합니다.절세를 한다는 것은 간단히 표현해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적법한 증빙을 받는 것입니다. 이 증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입니다.5.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실제로 매입을 했는데 상대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세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인데 공급자가 발행을 안해줄 경우, 말 그대로 매입자가 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물론 세무서의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거래한 내역을 증명해야 가능합니다.상대가 발행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매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기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02-54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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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과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부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60, 2021.09.23[ 제 목 ]골프장회원권 매도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등[ 요 지 ]골프장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법인회원이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해당 골프장 회원권 매매거래에 대해법인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골프장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이나 사업관련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골프장 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기존 회원인 법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해당 골프장 회원권의 매매거래에 대해 기존 회원인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골프장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가가치세법 제39조● 질의요지○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기존 회원인 타 법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1.골프장 회원권 매매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2.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사실관계○신청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1.6월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기존 회원인 타 법인사업자(이하 “법인회원”)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 골프장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을 매입한 후 소각처리 하였고 이 후 법인회원은 매각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부가, 부가46015-2100 , 1996.10.11[ 제 목 ]과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요 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부가가치세법 제16조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질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다만, 골프장 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1. 질의내용 요약○ (주)○○엔지니어링은 1995.01.17 ○○클럽에서 입회금으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음.○ 1996.09.09 골프회원권을 매각할 경우. 가. (주)○○엔지니어링'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나. 매수인(법인-금융업)이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부가가치세법 제16조<주요 경력>- 약 3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2,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3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안내
수정세금계산서란?사업을 하다 보면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계약이 취소되는 등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할 경우가 발생합니다.이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수정하는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 서식발급 방법수정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합니다.https://www.hometax.go.kr/국세청 홈택스 - 메인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홈택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틸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센터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화면크기 화면축소 100% 화면확대 인기검색어 1. 현금영수증 2. 재산세 3. 근로장려금 4. 사업자 5. 환급금 6. 환급 7. 소득금액증명 8. 사업자등록증 9. 사업자등록 10. 소득금액증명원 My홈택스 전체메뉴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주메뉴 세금신고 납부ㆍ 고지ㆍ환급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 세금관련 신청/신고 지급명세서ㆍ 자료제출ㆍ공익법인 장려...www.hometax.go.kr홈택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메뉴그러나발급 방법이용이하지 않습니다.수정사유별로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국세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링크해 드리니착오 없이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국세청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 이후) : 구분, 작성·발급방법(방법, 작성연월, 비고란), 발급기한 정보 구 분 작성·발급방법 발급기한 방 법 작성연월 비고란 당초 작성일자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면세...www.nts.go.kr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 전에 발급해야간혹폐업신고를 한 다음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 하려는 분도 계십니다.폐업 후에는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폐업 전에 발급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폐업신고를 한 상태라면?만일 폐업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폐업 취소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폐업신고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후 사업자등록이 다시 살아나면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폐업취소 신청서는 별도의 법정서식이 없으나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첨부해 드리니활용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블로그에 서식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withsemu2/22322408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