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

전년도 결제까지 다 끝난 세금계산서를 취소 후 재발행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입처에서 전년도 세금계산서 발행된 건을 연락도 없이 취소 하여 담당자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돈도 다 송금했던 건 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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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심려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대표님 . 우선적으로 인터넷으로 해당 내용을 답변드리는 점에 제약이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앞서 발행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과 이체확인내역 그리고 계약서등을 통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보를 통하여 "매출누락 혐의" 에 대해 간접적으로 세금계산서 재발급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경우 분쟁이 심해질 경우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예상될것이라 판단되네요. 또한 해당 방법은 거래 상대방의 매출누락 혐의를 통한 부가세 및 소득세의 정정신고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거래 상대방의 압박을 줄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주의해야할점은 누락혐의가 확정되더라도 사장님입장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부가세의 혜택을 받질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부가세법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어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방법은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며, 두 당사자간의 별다른 쟁의 없이 해소될수 있는 점에서 권장드립니다. 다만 요건이 있다는 점과 시간이 다소 소용된다는 점은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절차와 방법은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 및 의뢰를 통해서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에서 보컨데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그리고 이체확인내역 만 충분히 갖춘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해소될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 사안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행 및 취소 사유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정상적으로 해주지 않는 경우 세법에서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매입세액공제 등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신청서 작성을 통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하셔서 물어물어 처리하실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 설명하시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는게 있다고 들었다 정도만 말씀하셔도 세무서에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부탁드립니다. [유료] https://sunyoutax.modoo.at/?link=y7a09c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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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상황을 대비해서 마련된 제도가 매입자 발행 계산서입니다.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다면 매입자가 세무서에 그 거래 사실을 확인받아서 직접 발행 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단,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혹은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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