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

1주택 비과세 관련 세대분리 시점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1.양도소득세 비과세 위해 세대분리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따질때 1)잔금일 기준인지 2)계약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 혹시라도 추징이 들어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1)최소 12개월 세대분리를 유지 하려고 하고. 2)세무사님께 의뢰드려 양도세 비과세 자진신고를 하려합니다.(9억이하에 매도입니다). 이 때, 자진신고시 기본 서류 외에 독립세대 실거주 증빙서류는 보통 어떤것이 요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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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기준일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일은 계약일이 아닌 등기이전일 또는 잔금일 중 빠른날로 해당일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되어있으면 됩니다. 다만, 세대분리는 서류상이 아닌 실질적 세대분리를 뜻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함께 거주하며 서류상 주소이전만 하는 경우는 세대분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 후 세대분리로 인한 입증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 우편 및 택배수취 내역 등이 있으며 세대분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에 따르므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일은 양도일인 잔금일 기준입니다. 별도세대인 경우 기본서류외에 주민등록초본 정도만 추가로 제출되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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