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세대분리와 비과세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집에거주중인 40대직장인입니다. 1세대 2주택 상태(부모님집1+내집1)이고 보유한아파트를 갈아탈 준비중인데요. 1. 매도전 세대분리는 언제까지 해야 비과세로 인정이 될까요?(곧 전세가 만기되어 매도까지 매도할내집으로들어갈계획) 2. 매도 후 매수한 집에 1년정도 거주하고 부모님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대분리가 인정안될수도있나요?(기간에 대한 어떤기준이있는지?) 3. 매수한 주택의 2년 보유 비과세(비조정지역) 기준이 무조건 2년 보유인가요? 1주택자 신분으로 2년 보유인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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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 양도일 현재로 세대별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이전까지만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 세대분리를 하시고 거주하셔야 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최소한 1년 이상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부분을 추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대분리 후 1년이 안되어 부모님과 다시 합가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은 양도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입니다. 따라서 1주택자 신분으로 2년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세대분리해야하는 기간기준은 없습니다. 매도시점에 별도세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2) 질문하신 경우에 대한 기간기준도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1년후 세대를 합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생활을 하는 경우 같은 집에서 살아도 별도세대로 인정해줍니다. 참조하시어 걱정되시면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별도세대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3) 무조건 2년 보유입니다. 1주택자로 2년이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도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안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요건 충족시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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