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

1주택1입주권 비과세특례. 세대분리

소득세법 156조2 3항 질문입니다. 주택A 소유한 자녀에게 입주권을 증여 하려합니다. 28살이나 취준생이라 합가중입니다. 입주권 증여받고 3년이내 기존보유주택A를 매도하면 A는 양도세 비과세 인걸로 아는데요(A는 조정지역 이전인 2014년에 매수하여 비과세 위한 실거주의무 없음) 질문) 지금은 합가 중이나 매도시에만 세대분리 (독립세대)이면 156조 2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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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자녀분 입장에서,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주택 양도일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반드시 부모와 별도의 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시점 이전부터 실제로 세대분리하여 생계를 별도로 하셔야 문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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