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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문의

2020.1월 : 무주택자인 '갑'이 조정지역 내 주택 A 매수 2021.1월 : '갑'의 형제 '을'이(1주택) 주택 A로 전입(세대 합가) 2022.1월 : '을'이 실제로 이사하여 세대분리 갑과 을은 모두 세대구성요건 충족(30세이상, 소득충분) 1.질의: '갑'이 2022.2월 주택 A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지? 2.쟁점: '세대전원'의 2년 거주요건 관련, '양도일 현재 기준' 세대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건지? 위 사례의 경우, '을'은 이미 세대분리하였으므로 '갑'의 거주기간(2년1개월)을 계산하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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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세대 또는 세대원의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동일한 세대원이었더라도 양도시기에 세법상 독자적 세대요건을 갖추어 실질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일 전에 '을'이 세대분리하여 실질적으로 독립적 생계를 하는 경우에는 '갑'과 별도세대인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 '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이에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된 예규 첨부합니다. ▣ 양도, 서면-2020-부동산-0552[부동산납세과-707] (2020.06.10.) [ 제 목 ]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 요 지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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