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1

1가구 1주택 자녀 현금증여후 저가양도

1가구1주택자입니다 남영주 아파트이며 전세를 주고 전세 살고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되서 차라리 미성년 자녀 만8세에게 현금 1억증여후 남양주 아파트를 특수관계인 저가양도(30프로) 현재 전세 끼고 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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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분에게 1억원을 준 후에 그 1억원으로 증여자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사실 조세절감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조세회피를 위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하여 1억원 증여와 저가양수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서 남양주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나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현금으로 저가 양수금액과 취득세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혹시 양수대금이 부족하면 일부는 증여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010-2613-99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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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특수관계자 30%는 증여세 규정으로 자녀분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세는 시가로 적용되십니다 상속, 증여, 양도 전문가로 추가 상담은 전문가 검색을 통해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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