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6

며느리에게 저가양도 후 아들에게 현금증여 문의

전제조건 며느리의 자금출처 분명 (본인 부모 증여 1억5천+ 모은돈 2억 + 은행대출) 1가구 1주택(8억)인 시아버지 주택을 며느리에게 30% 저가양도하고, 시아버지가 신혼부부공제(1억5천)만큼 혹은 그 이상 아들에게 현금증여를 할 경우 실질과세 부분에서 이상이 없는지 ? 또한 아직 사실혼 관계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며느리에게 저가양도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지?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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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저가양도의 경우 아드님에게 저가양도하셔도 세법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드님 혹은 며느리 누구에게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며느리 분에게 저가양도하고 이후 아드님의 명의로 바꿀 계획이 있으시다면 취득세를 2번 납부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공제를 이용한 현금 증여의 경우 1.5억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거 10년 이내 아드님께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증여가액은 1.5억원에서 차감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 1주택(8억)인 시아버지 주택을 며느리에게 30% 저가양도하고, 시아버지가 신혼부부공제(1억5천)만큼 혹은 그 이상 아들에게 현금증여를 할 경우 실질과세 부분에서 이상이 없는지 ? -->증여세신고를 하고 자금소명을 며느리가 실제 시아버지에게 금융이체한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아직 사실혼 관계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며느리에게 저가양도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지?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적용시 사실혼도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세금적용시 크게 차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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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가양도할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태에서 시가대비 30%범위 내에서는 증여이슈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자는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시아버지가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어짜피 비과세 대상으로 보여지므로 양도자 입장에서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저가양도 후, 혼인출산증여공제를 활용하여 현금을 넘기는 상황에서, 시아버지의 양도세 신고 및 며느리의 증여세 신고(이슈가 있다면)를 명확히 하였고, 아들의 현금증여도 신고를 명확히 한다면 특별히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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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아버지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명확하시다면 저가 양도를 하셔도 비과세가 되고 그로 인한 증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가양도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30% 이내로 세팅하시면 그 부분도 제외되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며느리에게 받은 금액을 직계비속에게 증여 후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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