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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질문 재외국민 종합소득 신고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형수님이 미국에 살고 계신 영주권자이신데, 작년(2022년)에 한국 기업에 기술 자문(기타소득)을 해 주었습니다.
국내에는 거주하지 않으셨으며, 국내의 다른 소득도 없습니다.
10개월 정도 해주셨고 전체 5천만원 정도를 받으셨고, 매월 8.8% 의 세금을 원천 징수로 납부하셨습니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
만약 신고 해야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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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8%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국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에 소득을 지급할 때는 8.8%로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국내 거주자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득은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5천만원에서 경비 60%를 차감한 2천만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는 약 180만원(지방세 포함)입니다. 이미 5천만원의 8.8%인 약 440만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약 26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리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부담없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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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로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으며 국내 고정된 사업장이 없다면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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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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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아파트 공동명의 1인 대표자 선정 및 임대수익 종합소득신고 관련 문의
1. 네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임대소득을 전부 받으면, 받은 분께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하시면 됩니다.
2. 다만, 해당 주택의 시가(공시가격 아님)가 약 13억 1,800만원(1,318,897,404원) 이상일 경우, 임대료를 받는 자가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50%)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상대방 50% 지분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전체 주택의 시가가약 26억 3,700만원(2,637,794,808원)미만이라면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주택 임대소득 신고 관련 문의
1.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019년도 귀속 소득분부터 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는 본래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2019년도, 2020년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고 2021년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 경비와 기본공제 200만원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을 48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의 매년 종합소득세는 61,600원으로 세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단, 기본공제 2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연간 주택임대수입의 0.2%인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 9,600원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과거 연도인 2019년도, 2020년도는 원칙적으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맞지만 미납된 세금액을 보았을 때 현실적인 행정절차와 비용등을 고려한다면 세무서에서는 별도로 부과를 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재외국민, 외국인 월급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1. 재외국민에 대하여 급여 지급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먼저 검색하세요. 국세청 사이트에서 법령정보메뉴에 가면 조세조약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인지 살펴보시고 과세 대상이라면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거주자라면 내국인과 같은 방식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반면 비거주자라면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해외 인적용역자의 경우 역시 조세조약을 검색해 보시고 비과세여부를 판단하고 비과세가 아니라면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및 해당 인적용역자의 인적사항(해당국가의 시민증 등)을 보관하세요.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제119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
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5.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6. 제119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7.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또한, 유족연금소득도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아르바이트소득, 주택임대소득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14%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나, 근로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3.3% 사업소득) 합산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부담은 비교를 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되는 이자비용이 있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세 신고를 맡기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3.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여건이 안되시거나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국민연금 분리과세가능한가요?
공적연금(국민연금) 소득 이외의 근로소득 등의 타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소득+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사적연금소득만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공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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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해외송금)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비거주자가 부동산 양도를 하게 될 경우의 매매계약, 등기이전 및 매각자금의 송금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비거주자의 개념2. 납세의무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5. 정리[비거주자 업무대행 후기]<https://blog.naver.com/jang-sung/223190679191>1. 비거주자의 개념거주자, 비거주자 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재외국민이라고 하는데, 재외국민이라하더라도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1. 비거주자의 개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따라서,비거주자의 판정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1)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2)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4) 거주기간의 계산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위에 말씀드린 비거주자의 개념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게 가장 먼저하셔야 할 일입니다.해당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기록 등을 토대로 판단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 납세의무비거주자가 국내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어떤 자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지, 그리고 거주자와 다르게 어떤 혜택 등이 달라지는 지 다음의 표를 통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1) 납세의무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세법상 혜택을 거주자와 달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2년 이내에는 주택비과세 및 자경감면 등을 받을 수 있기에해외이주 등의 계획을 세우실 때,필히 향후 자산의 처분, 이동계획을 세우셔야할 것입니다.(2) 원천징수의무그리고,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만,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원천징수금액은 매수자가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매수자가 매수대금 지급 전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하고 대금지급을 하게 되고, 매도자인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비거주자로서 국내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가로부터 수용될 경우 이렇게 원천징수가 되게 됩니다.따라서,토지보상을 앞둔 비거주자께서는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1) 개념비거주자 혹은 재외국민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경우,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자에게 등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따라서, 매도인 측에서 매매계약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신고진행할 떄 함께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양도신고확인서를발급 받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 납부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사실, 잔금이 치러지지도 않아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보입니다.재외국민의 경우,재외국민인감경유를 한 경우 위 양도소득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괜찮습니다.(2) 발급방법1) 매매계약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2)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작성3) 전국 가까운 세무관서 방문하여 관련 서식 접수4) 발급기한은 보통 1~2일이면 발급 가능합니다.(3) 관련서식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1) 내용이 단계까지 왔다면 이미 양도계약을 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친 경우일 것입니다.거주자는 이제 매매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끝나게되지만, 비거주자는 해당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전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되어해당 대금을 해외로 반출해도 괜찮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이러한확인서의 취지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 및 잠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수일실을 사전에 막기 위함입니다.따라서, 해당 단계에서는신고는 물론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신고 및 납부만 하면 끝이아니라 해당 신고의 적정성 및 과소신고여부, 세금계산내역의 적정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게됩니다. 그러므로해당 확인서는 최소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확인서 제출만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한 줄 알고 자금계획을 세워놓은 분들이 있습니다.본의 아니게,해외로 송금하는 일정이 상당부분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아래는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및 각종 자금출처관련 확인서 관련사항을간략하게 요약된 표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종 자금확인신청서 요약본>(2) 관련서식5. 정리오늘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부동산(토지,건물) 매매계약2.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접수 및 발급4. 해당 자료토대로 등기이전절차 진행5. 잔금청산6.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7.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접수 및 발급8. 최종 부동산매각자금 해외로 송금외국에 거주하고 계신분들 중 국내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보상관련 이슈로 귀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런 분들께서 양도소득세 절차에 대해 잘 숙지하시어서해외송금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국내방문일정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서류의 신청 및 발급단계에서 일부 서류 누락이 발생하거나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세무사를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이러한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비거주자분들의 양도와 관련하여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접수대리, 양도소득세신고확인서 및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의작성 및 신청접수, 발급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시차때문에 전화통화로 진행하기 어렵더라도, 메일로 납세자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시일내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1. 서론양도소득세 업무를 보다 보면, 양도인께서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이하 외국인 등)인 경우를 적잖이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국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는 달리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제108조 [외국인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 전에 헷갈리지 않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원래 국적이 외국인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고유의 개념으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입니다. 그러니 짧은 기간에 여러 번 거주자/비거주자를 오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적 획득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므로, 거주자 비거주자 변동이 훨씬 탄력적입니다. 과세권을 신속하게 결정짓기 위해서 정해진 규정입니다.그러나 [외국인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규정은, 세법의 세계에서 정말 특이하게도 재외국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인 등은 대부분 비거주자이겠으나, 항상 비거주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평소에도 세법을 생각하실 때 국적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 규정만 특이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니,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2. 내용1) 개요먼저 법률 전문을 살펴봅니다.소득세법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원래 부동산을 거래하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날 (매도인이 잔금을 받는 날) 곧바로 등기를 이전시킵니다. 부동산은 다른 자산과는 달리 물권을 득하기 위하여 등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날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하는 등 장난을 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매매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아지는 순간입니다. 매수인이 빨리 등기이전을 마치기 위해 법무사를 등기국에서 대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데 [재외국민/외국인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규정에 의하면, 재외국민/외국인이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등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등기국에서 “각하”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 매수인은 속이 탑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인 등은 우리나라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나서 외국으로 떠나버리면 양도소득세를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외국 정부와 협력을 거치는 등 몇 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러니 외국인 등 매도인이 우리나라를 떠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확실히 해결해주는 경우에만 등기를 넘겨주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마친 뒤, 세무서가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발행하여, 매수인이 그걸 받아 등기국에 제출해야만, 비로소 매수인에게 등기가 이전됩니다. 예전에도 조세 포탈을 막기 위한 비슷한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외국인 등의 인감증명에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다 현재 [외국인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규정으로 자리잡았습니다.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2)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양도재외국민과 외국인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합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을 뜻하며 시민권자로도 불립니다.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국적인데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즉, 실무에서 매도인이 시민권과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이 규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3) 사전 신고 납부외국인 등인 매도인이 일반적인 절차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추가로 [양도신고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가장 최우선순위로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실제로는 신청서 아래에 세무서장이 날인한 뒤에 보존 테이프로 붙여서 돌려주는 식입니다.4) 실무상 주의점외국인 등인 매도인이 매수인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잔금일에 매수인이 등기를 이전할 수 있게 [양도신고확인서]를 넘겨줘야 합니다. 그러면 잔금일에 매도인 손에 [양도신고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마치고 세무서 검토도 마쳤다는 뜻입니다.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입니다. 즉 잔금일이 양도 시기인데, 이미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실무에서는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도 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세액을 납부한 뒤에 양도신고확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매도인 입장에서는 다소 껄끄러운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 계약이 중간에 잘못되어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또는 계약이 변경된다면? 물론 계약이 당초부터 없던 것이 된 경우에는 소득도 실현되지 않은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돌려줍니다. 계약이 변경되면 [양도신고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다시 쓰면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양도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아무리 외국인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최우선으로 검토한다고 해도 늦으면 2주까지도 소요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잔금일로부터 1개월 전 ~ 보름 전에는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고 [양도신고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아무런 오류가 없을 때 이야기이므로, 실제로는 1개월 정도 여유를 두도록 권하고 있습니다.중개사님들이나 매수인들께서는 매도인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이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양도신고확인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잘 짜셔서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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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영업권(권리금) 양도시 세무문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및 양도시 자주 발생하는 영업권(권리금)양도시 발생하는 세무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세무 이슈는?구분기타소득 or 양도소득세세무처리 방법매도자·개인이 영업권을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은기타소득에 해당함.·영업권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의6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원천징수세율은 22%)·기타소득 금액(비용까지 차감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다음해 5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22%로 원천징수한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줍니다.·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사업자이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미발행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미발행시에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없습니다·영업권을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과 함께 양도시 영업권은 양도세과세 대상에 해당함.·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해야 함.구분세무처리방법양수자·영업권을 양수하는 사업자(법인도 포함)는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원천징수액은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혹은 반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됩니다·취득한 영업권은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할수 있습니다 계상한 무형자산은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자주 묻는 질문은?Q1:매수자는 영업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원천징수를 또 해야 하나요?A1: 네 원천징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Q2:매도자가 상가를 양도하면서 받은 영업권이 양도세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A2: 안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일 때만 가능합니다. 영업권은 부동산 권리이므로 안됩니다.Q3:매도자는 영업권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수자는 법인세 및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권을 5년간 감가상각비를 비용 넣어도 문제가 안 되나요?A3: 이 경우 매도자는 5년간 소득세 추징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수자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해외로 몇년간 출국하여, 다시 국내로 복귀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거주자에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거주요건이 있다면 2년이상 거주 포함)2) 양도일 현재 거주자 요건을 충족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위 내용과 관련되어, 고객님이 문의하신 질의 중, 제가 답변드린 내용입니다.해외 거주 귀국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 TAXLY.KR (택슬리)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2017.4 매매계약 (분당) 2017.8 매매 잔금완료 및 전세 임대 줌 2018.11해외 거주 및 근무(주재원x) 2022.04월 말 한국 귀국, 6월부터 근무 거주한 적...taxly.kr(질문)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17.4 매매계약 (분당)2017.8 매매 잔금완료 및 전세 임대 줌2018.11해외 거주 및 근무(주재원x)2022.04월 말 한국 귀국, 6월부터 근무거주한 적은 없고, 언제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국 후 2년 거주, 2년 보유를 충족을 다시 시켜야 하는지요..(답변)1.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거나, 매매 계약 당시 무주택자라면 거주요건은 없고, 2년이상 보유만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2. 비거주자->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며, 양도일 현재에도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17.8~'18.11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므로, 입국하셔서 나머지 약 9개월동안만 보유하고 양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개월동안 보유하면 183일 이상의 체류기간으로서 거주자 요건도 충족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거주요건이 있는 주택이라면 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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