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8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 합니다. (재개발 아파트) 증여 vs 전세 어떤것이 좋을까요?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살려고 계획중입니다. 증여도 생각하고 있지만 당장은 전세로 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몇가지 특이사항이 있는데 아직 입주전 아파트이고 기존의 주택을 넘기고 1+1으로 받은 입주권입니다. 입주 예정시기 23년 11월 (현재 등기 X) / 등기전 권리변경 불가 (1+1 으로 분할 권리변경 불가) / 등기 이후 1채는 부모님이 생활, 1채는 제가 생활 예정 , 두채 모두 실거주 용도 임 이 상황에서 전세가는 시가에 몇%까지 드려야하는지 무리해서라도 증여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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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월세를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은 시가의 70%이내입니다. 여기서 시가란 부동산 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시가로 보는 월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은 감정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등으로 판단합니다. 위에서 계산된 시가로 보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여 가능한 전세금액을 산정해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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