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4

부모님명의 집에 전세들어간 후 부담부 증여로 증여가 가능한지

인천 아파트 (시가 9억-10억) 부모님 명의인데 저희한테 증여하고 싶어하십니다. 문제는 투기과열지역이라 2년 이상 살아야하는데 현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계인 저희가 전세로 들어가 2년 살고 팔려는데 부모님은 그냥 저희가 전세로 들어가 살면서 부담부 증여로 증여를 받으라는데요. 저희가 만약 6억 정도 전세 계약을 맺고 들어가면 그 6억은 부담부로 해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절세될 수 있는건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란 부담부증여일 현재 성립된 증여자의 채무, 상증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담부증여는 제3자와의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지만 특수관계인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하여 임차인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추정규정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스에 맞게 전세계약과 부담부증의 시기 조정 및 입증자료 준비 등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 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및 쟁점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