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6

20세 세대분리 관련 질문합니다!

현재 20세인 재수생입니다 부모님과 독립하여 다른 주소지로 집을 구하여 주소이전을 하고 세대를 분리하고자 합니다 알아보니 20대는 세대 분리를 하려면 주거지와 일정한 소득 (중위소득의 40,50%)이 있어야 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여러 동사무소에 전화해보니 말이 다 다르기도 한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여기다 질문을 합니다. 1. 세대분리 되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기준이 40프로인가요 50프로인가요? 2. 생계 능력을 판단할때 보는 소득에 매주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포함이 되나요? 3. 소득이 한달만 있었어도 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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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0%입니다. 2. 국세청에서 인정되는 소득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상용근로자든, 프리랜서든, 일용직이든 소득신고만 적법하게 되어있으면 됩니다. 3. 실무적으로는 정기적인 소득을 인정해주기때문에 중위소득 기준만 1년정도 유지하시고 세대분리가 되어있어야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위소득의 40%이상을 연간으로 벌어야 독립세대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세무서에 원천신고를 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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