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요건 질문입니다.

1. 부모 명의 1주택, 본인 명의 1주택, 본인 명의 22년 2월 말 완공 예정이라 상기 시점 취득 예정 2.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2021년 소득은 0, 2022년에는 본인 명의 주택 월세 임대 소득이 3월부터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만 3~5월 합산 예상 소득이 세대분리 적용 요건인 중위소득 40%의 연 기준액에는 미달일 것으로 예상. 22년 종부세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6.1 이전에 세대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만으로 소득요건 충족이 가능한지와, 6월 이후 월세를 땡겨 받으면 소득 요건이 인정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 분리 연구를 많이 하신것으로 보이네요. 요약하면 임대소득이 몇달 후에 발생되는데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느냐? 인데요. 중위소득만 발생하면 별도의 세대로 무조건 인정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보고 사실판단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위소득 40% 충족했으니 무조건 별도의 세대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정확하게 단정할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