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근저당권 설정된 부모님 집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이번에 집을 추가로 매수하시는데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지급하신 후, 제가 그 집에 월세계약을 맺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받을 예정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월세보증금 및 월세도 매달 계좌이체로 부모님께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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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월세를 지급하고 그 월세가 시가와 차이가 30% 이상 크거나 낮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월세의 시가는 부동산가액 * 2%를 1년동안 받아야 할 월세로 보고 있습니다. 저 금액과 실제 지불하는 월세의 차이가 시가의 30%가 넘지 않으면 월세의 크고 작음으로 인한 증여의 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위 산식에서 부동산 가액은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 없으면 기준시가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계약액수 및 보증금액이 인근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많거나 적지 않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액수만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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