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법상 시가
상속,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을 포함합니다.
② 아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평가기간)
■상속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증여세: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③ 평가기간 이내 아래의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④ 시가를 적용할 때,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
▶동일한 고옹주택단지에 있을 것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
⑤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경매/공매가액이 있다면,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둘 이상인 경우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증세법상 시가 중 큰 금액을 평가금액으로 합니다.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⑦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경매/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증세법 61조~65조)
기타사항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릅니다.
■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며,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은 하나의 감정기관에 의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