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공동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시 증여여부

아내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공동명의위해 남편에게 지분을 증여한 후 (아내지분 60 남편지분40) 아내(전업주부)명의로만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해당 원리금은 남편소득금액에서 상환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 매도예정이며 매도자금으로 아내의 담보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아내명의 대출금은 남편이 증여한것으로 보는것인지 질문2 담보대출상환도 공동명의 비율만큼 각각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금액중 아내지분금액으로 상환하고 남는금액을 아내에게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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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대출 명의가 아내이고 실제 상환자가 남편이라면 원칙적으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아내 명의 대출을 남편이 상환하고 있으므로, 아내분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남편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출 상환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고, 주택 처분 후 주택 처분대금 중 일부를 남편에게 상환을 하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담보대출은 아내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아내가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대출을 남편이 실제로 상환을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희박해보입니다. 안전하게 처리를 원하실 경우, 1번 답변에서 기재한 것처럼 일단 차용증을 작성하여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대출상환을 한 것으로 보고, 아파트 전체 양도대금의 아내지분 60% 중 일부 금액으로 남편에게 상환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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