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주택담보대출 상환시 배우자 계좌로 매달 이체하면 증여로 해석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2023년 6월 청약 당첨 후 2025년 12월 잔금 치른 후 입주한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무직이고 차주도 저 입니다. 배우자는 근로소득자이어서 소득 심사받을 때는 배우자 합산 소득으로 심사되어 주택담보 대출 실행을 했는데, 앞으로 제 계좌로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이체하는식으로 대출상환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해당 이체건 들이 증여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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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 당첨 이후 별도로 증여계약에 따라 공동명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재 해당 주택은 질문자님 단독 명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권리와 주택에 담보된 채무의 상환의무는 모두 질문자님께 귀속됩니다. 따라서 대출에 대해서는 본인께서 직접 상환하셔야 하는 것이나, 상환 대금을 배우자로부터 이체 받으신다면 이는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즉 대출 실행 당시 배우자 합산으로 소득 심사가 진행된 것은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것일 뿐, 상환을 배우자가 진행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 명의로 당첨되어 주택이 선생님 명의로 되어있으시다면, 주담대는 전액 선생님의 소득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 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다면 상환액은 원칙적으로 증여한 재산이 맞습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다면 괜찮지만, 앞으로 계속이라면 무언가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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