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공동명의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대출 분할 및 증여 문의

안녕하세요, 기존 보유 11.45억 아파트를 매도 후, 16.4억 아파트를 매수 계약하였습니다. 매수/매도 모두 아내와 50:50 공동명의 이며, 매도 아파트는 1.9억 남편 명의 담보대출이 남아있습니다. 매수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사내대출 5억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출을 남편 계획서에만 포함하면 50:50이 맞춰지지 않아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 현재도 함께 원리금을 상환해왔는데요, 신규 매수 시 대출금액을 조달계획서에 분할해서 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변경 1안) 혹시 위 안보다도, 부동산 처분대금을 아내쪽에 1억 더 몰아줘서 부부간 증여 비과세로 접근하는게 안전한지 궁금합니다.(변경 2안) 아직 매도 잔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계획서상 증여로 적어야 하나요? 현재 자금(사내대출 금액을 분할하지 않았을 때) 1. 남편 -예금액 : 1150만원 -주식 매각대금 : 2600만원 -부동산 처분대금 : 3억8250만원 -사내대출 : 5억 → 합 : 9억2000만원 2.아내 -예금액: 50만원 -주식매각대금:9700만원 -증여: 5000만원 -부동산 처분대금: 5억7250만원 → 합 : 7억2000만원 변경 1안(사내대출 금액을 분할 한다면) 1. 남편 -예금액 : 1150만원 -주식 매각대금 : 2600만원 -부동산 처분대금 : 3억8250만원 -사내대출 : 4억 → 합 : 8억2000만원 2.아내 -예금액: 50만원 -주식매각대금:9700만원 -증여: 5000만원 -부동산 처분대금: 5억7250만원 -사내대출 : 1억 → 합 : 8억2000만원 변경 2안(부동산 처분대금을 증여) 1. 남편 -예금액 : 1150만원 -주식 매각대금 : 2600만원 -부동산 처분대금 : 2억8250만원 -사내대출 : 4억 → 합 : 8억2000만원 2.아내 -예금액: 50만원 -주식매각대금:9700만원 -증여: 5000만원 -부동산 처분대금: 6억7250만원 -사내대출 : 1억 → 합 : 8억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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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대출 명의가 누군지보다는 원리금상환이 누군지가 세법상 증여 여부 판단시 유효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기존 주택 지분도 5:5이므로 처분대금을 굳이 5:5비율과 다르게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기보다는, 변경 1안대로 사내대출 금액을 배분한 뒤 원리금 상환을 4:1비율로 하시는게 어떨지요? (덜 상환하는 아내분 소득으로 생활비 또는 기타 비용 지출) 만약 위 방법이 어렵고 무조건 사내대출 상환환을 5:5로 하고싶으시다면 사내대출을 2.5억씩 기재하고 나머지 금액을 처분대금에서 가감한 뒤 그 금액만큼을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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