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6

세대주 국외거주, 세대원 부모 실거주 시 취득세 감면 요건 인정 여부

제가 세대주, 1주택 보유 65세 이상 부모를 세대원으로 하여 전세 거주 중입니다. 제가 생애최초로 비조정지역 부동산 취득하여 부모님과 함께 전입 후, 저만 해외 취업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고 부모님은 계속 실거주 하실 예정입니다. 현재 생애최초 취득 및 3년간 실거주 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제 경우 세대원은 실거주를 하고 세대주는 비거주자가 되는데 이 경우도 실거주로 인정하여 취득세 감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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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세액 추징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3 4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2020.08.12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021.12.28 개정)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2021.12.28 개정)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2021.12.28 개정) 해외취업으로 출국하는 것은 위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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