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취득세 및 혼인특례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1주택세대주이며 사실혼 동거인(등본상으로도 동거인)은 무주택입니다 동거인이 혼인신고전 주택취득예정이며 취득후 동거인이 세대주 저는 세대원으로 전입예정입니다 1. 동거인은 취득세를 무주택에서 1주택 취득으로 부여받는지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가능한지 (동거인은 첫 주택매수) 3.2개주택모두 혼인합가특례정용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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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거인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과세 기준 사실혼 관계는 「민법」상 혼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거인은 고객님과는 별도의 세대로 보며 무주택자 1주택 취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동거인은 주택 취득 시 일반 1주택자 세율(1~3%)로 과세되며, 귀하의 주택 보유 여부는 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 (취득가액 기준) 취득자 본인: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취득 시점: 세대주일 것 세대원 전체: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을 것 용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할 것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이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6251204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혼인 전·후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 여부 및 혼인합가 특례 적용 가능성 동거인이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혼인 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1세대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8%)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취득세율(1~3%)이 부과됩니다. 중과세 우려는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혼인 전에는 귀하와 동거인이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되므로, 동거인의 주택 취득은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으로 간주되어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후 귀하가 동거인의 세대로 전입(합가)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성립하게 되며, 요건 내용을 만족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① 부부가 혼인 전 각각 1주택 보유 ② 혼인 후 1년 이내에 세대 합가 ③ 합가 후 5년 이내에 1주택 처분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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