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5

미등기주택 양도문의#3=>주택의 건물은 증여하고, 토지는 양도할 때

저는 A주택과 B부동산(단독주택/광역시소재)을 보유하고 있는 일시적 1세대1주택자이므로, B부동산을 모친께 양도합니다. B부동산은 단일지번의 부속토지위에 등기주택인 C동과 미등기주택인 D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동은 미등기주택이므로,양도소득세 70% 중과세가 발생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미등기주택(D동)을 모친께 증여하고, 등기주택(C동)과 부속토지(=전체토지)만 모친께 양도하려고 합니다. 1.부속토지는 C,D주택의 건축면적합의 5배미만이므로,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되는지요? 2.미등기주택은 취득세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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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D동을 먼저 증여하고 C동을 양도하는 경우 C동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부속토지는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C동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과세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답변2) 미등기 주택이어도 건축물 대장이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각 주택들의 상황을 보면 다른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D동을 멸실해서 양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여러 대안들을 찾아서 구체적인 숫자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소를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릴테니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김명선 세무사 010-2613-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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