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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 양도문의#5 -시리즈 문의-

단일지번의 토지위에 2개의 동[=등기주택인 C동+무허가주택인 D동]으로 구성된 단독주택을 양도합니다. D동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이행에 따른 등기가 안된 상태입니다. #문의: 아래에서 D동이 70%중과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1. C+D가 165제곱미터 초과 2. C+D가 165제곱미터 이하 3. D가 165제곱미터 초과 4. D가 165제곱미터 이하 *.전체면적=C+D *.미등기주택면적=D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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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는 등기된 건축물에 해당되니 D건축물만 가지고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D 건축물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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