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셨지만 세무사들조차 잘 모르는  주택신축 판매사업자 세금관련 되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신축 판매사업자 세금 이슈는?


종류

         세무상 쟁점

  비고

취득세

·기본적으로 일반 개인처럼 취득세를 부과함.


·주택신축을 위한 멸실용 주택은 중과세 적용하지 않음(단, 유예기간있음)

·국토부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 주택취득일로 부터 3년내 멸실하거나, 7년이내에 주택신축 판매 해야함.


·국토부에 미등록시 관할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멸실하거나 3년이내에 주택신축판매를 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음. 

부가세

·85제곱미터이상 분양시:관련 건설비용등 매입세액공제가능함


·토지,85제곱미터 이하 분양시:관련 건설비용등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함.




보유세

·재산세:일반개인처럼 똑같이 과세함.

·종합부동산세: 공사중인 기간동안은 과세 제외 가능함.

·미분양 주택은 5년간 과세 하지 않음(합산배제를 매년9월에 신청해야함)

종합소득세

·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함.

·주택신축 판매업은 세법상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7조)이  가능함.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은 분양에 따른 부가세가 발생함. 

·직접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도급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시에는 건설업이 아닌것으로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되지 않음. 


주택신축판매사업자 자주묻는 질문은?


Q:주택을 완공하고나서 미분양택을 일시 임대주려고 합니다 . 미분양주택은 개인이 보유한 다른주택에 합산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요?

A:미분양주택은 9월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시면 과세 제외 가능합니다 .

 

Q: 미분양주택을 임대후 양도하면 양도세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A:일시임대는 종합소득세로, 일시임대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로 신고해야합니다. 

Q: 주택신축용 해서 멸실용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배제를 받고 나서, 중도에 설계변경을 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했다면 당초 취득세 중과배제 받은것 추징 당하나요?

A: 

case1.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추징하지 않음.

case2.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작을을 경우 :추징함.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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