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

증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필요서류 문의합니다.

2020년 11월 아내명의로 3억에 매수 2021년 8월 남편에게 5억에 증여(감평가 5억으로 증여재산 평가받음) 2026년 8월 4억에 매도 예정(증여 후 5년 경과) —————- 증여가액 5억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1억 “양도차손“입니다. 양도차손으로 양도세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같은해 양도차익 있는 다른 주택도 매도 예정)를 할 예정입니다. 증여 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세를 신고할 때 홈택스에 첨부해야하는 서류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ex.증여계약서, 감정평가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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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서류를 양도세 신고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마이너스이긴 하나,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것이므로 비용은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매매계약서(이번에 팔때) 2. 과거 증여세 신고 내역(취득가격 증빙) 3. 취득세 영수증 4.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5. 그 외 인테리어비용(샷시, 확장공사, 보일러, 에어컨 설치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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