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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운수업_일반화물(업종 코드 / 602302)]

안녕하세요. 운수업_일반화물(업종 코드 / 602302)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수도권 비과밀지역 / 청년에 해당되는 사업장입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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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홍상표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드린 운수업은 5년간 100%의 세액감면이되는 조특법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년이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했다면 5년간 10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2. 화물 취급업 3. 보관 및 창고업 4.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6. 화물포장ㆍ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8.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9. 기타 산업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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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의 내용은 조특법 제 6조 10항에 있는 내용으로서 감면 가능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따라서, 문의 주신 운수업은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업종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들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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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 따라 감면대상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등을 말하며, 화물자동차운송업는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2. 화물 취급업 3. 보관 및 창고업 4.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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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단의 법규정에 물류산업에 포함되시므로 가능한 업종으로 판단되십니다 ⑦ 법 제6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1.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2020. 2. 11. 개정) 2. 화물 취급업 (2020. 2. 11. 개정) 3. 보관 및 창고업 (2020. 2. 11. 개정) 4.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5.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6. 화물포장ㆍ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2020. 2. 11. 개정) 8.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2020. 2. 11. 개정) 9. 기타 산업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2020. 2.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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