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해외수출 온라인 쇼핑 업종코드

해외로만 수출 사업 중입니다. 통상 해외만 수출 시 소매업>전자상거래 / 상품 종합 도매업>수출업 2가지 업종 코드 등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소세 계산시 단순경비율이 전자상거래가 87% / 수출업이 94%로 수출업이 유리합니다. 1. 종소세 단순경비율 94% 혜택 누리기 위해서 위에 2가지 업종코드 중 전자상거래 폐지 하고 수출업만 등록해야 하는지? 주업종 수출업으로 등록하면 될지? 실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2. 청년창업세액감면에 전자상거래(525101)도 해당되는지 여부와 수출업도 동시 등록돼있으면 혜택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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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두 가지 업종을 등록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시, 실질에 따라 수출업과 전자상거래 경비율이 각각 적용이 됩니다. 단순경비율 신고시 본인이 실제 매출을 구분하여 각각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창업세액감면 적용시에도 실질에 따라 적용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며, 소매업이 아닌 도매 수출업은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각 적용을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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