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조정지역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A. 조정지역 아파트 2013년 매수 B. 비조정지역 아파트 2023년 7월 매수예정 C. 조정지역 아파트 (85m2미만) 2024년 2월매수 - A아파트는 같은 시점에 매도예정이고 B아파트는 2024년내 매도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CASE1 : a아파트 말소등기?가 C아파트 취등등기?와 같거나 빠른 경우의 C아파트 취득세율 CASE2: a아파트 말소등기?가 C아파트 취등등기?보다 늦은 경우의 C아파트 취득세율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동일날짜에 양도와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가 먼저 이루어 지고 취득이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c아파트 취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일반세율(1%~3%)가 적용됩니다. 답변2) 조정지역에 3주택의 취득이므로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