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9

사위와 장인어른간 부동산매매

일시적2주택자입니다. 2021년2월 청약으로분양받아입주 기존주택은비조정지역으로3년이내종전주택매도시 취등록세중과를면제.현재부동산경기로 매매거래가되지않아취등록세중과위기약4천.24년2월전 매매해야합니다.장인어른께서는 장모님과이혼후단독가구무주택자이며 저는기존주택2억의대출이있는상태, 공시지가23년1월기준 19200 kb시세 28500만원의 아파트입니다. 대출금정도인 2억에 매매하고자하며 대출일으켜정상거래후전세놓으실계획. 취등록중과를면할수있는지와아버님께서2년이상보유시양도세면제가능한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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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가 2.85억원인 경우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도 가능금액은 1.995억원 정도입니다. 장인어른이 2억원에 양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4년 2월전에 기존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기간안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취득세 추징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장인어른께서 양수후 2년이상 거주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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