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 쟁점부동산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한 경우 

시가표준액 중 매매대금 초과분을 무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2023. 4. 11. 조심2022지0753

[직계존비속간 쟁점부동산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한 경우 시가표준액 중 매매대금 초과분을 무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번호 : 조심 2022지0753 (2023.04.11) 

세 목 : 취득

결정유형 : 기각


제 목

직계존비속간 쟁점부동산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한 경우 시가표준액 중 매매대금 초과분을 무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이라고 할 것이며, 다만 그 중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금액 311,000,000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참조결정

조심2021지1396 / 조심2018지1266 / 조심2020지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