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5

직장이동에 의해 양도소득세 0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1주택입니다. 공공기관 직장 이동에따라 이동후 1년이내 주택처분이면 양도소득세 감면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발령 전 4개월전쯤 미리 처분해도 감면되는지 궁금합니다. (발령은 안났지만, 예정이라는 증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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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후 1년 이내가 아닌,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등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양도기한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다른 시나 군의 발령으로 인해 양도하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비율만큼만 납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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