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 )


소득이 생기는 순간

세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사실상 세금보다 더 즉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4대 보험' 입니다.


직장가입자 시절에는

직장에서 

세금은 원천징수로

4대보험은 회사에서 반을 부담해주고,

나머지 반은 미리 징수하여


우리가 흔히 아는 

소득 - 세금/4대보험료 = '세후 소득' 에 대해 

월급으로 꽂히는 형식일텐데요.


사업자가 되는 순간

지역가입자 혹은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되어

세금 신고나 납부도 스스로 해야 하며,

4대 보험도 전액 사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4대 보험 중 사업자가 되면

가입, 납부해야 하는 보험과

추가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사업자가 되면 가입해야 하는 보험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한다면,

본인은 '근로자' 가 아니므로


4대 보험 중 2가지만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 입니다.


이 두 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는 사업소득과 재산 (자동차, 주택 등) 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cf. 다른 곳에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추가로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연 2천만원 초과 등) 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고용보험> 과 <산재보험> 은 의무는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 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강제가 아니지만,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면 좋은 점은

  •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거나

  • 업무 중 부상에 대비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 보험료 기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

모든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 : 월 소득의 9.5% 

  • 건강보험 :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

    • (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211.5원)

  • 고용보험 : 실업급여 0.8% + 고용안전보험 0.25% = 1.05%

  • 산재보험 : 업종별 보험료율 상이 (보수총액의 0.5 ~ 5.0%)



만약 직장인이면서 프리랜서인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 

개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어떻게 될까요?


  • 국민연금 : 월 소득의 4.75% (절반 회사 부담)

  • 건강보험 : 월 급여의 3.595% (절반 회사 부담)

  • 고용보험 : 실업급여 0.9% (실업급여 절반 및 고용안전보험 전액 회사 부담)

  • 산재보험 : X (전액 사업주 부담)


해당자

직장인이면서 1인사업자

1인사업자/프리랜서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의 9.5%

4.75% : 근로자 부담

4.75% : 사업주 부담

의무가입


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사업소득)의 9.5% 전액 본인부담

건강보험

보수월액(월급여)의 7.19%

3.545% : 근로자 부담

3.545% : 사업주 부담

의무가입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

(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211.5원)

보수월액 외 연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7.19%

고용보험

(1) 실업급여 : 보수총액의1.8%

0.9% : 근로자 부담

0.9% : 사업주 부담

가입선택


실업급여 1.8%

1인사업자 0.25%

총 2.05% 전액 본인부담

(2) 고용안전보험 : 보수총액의 0.25~0.85%

(전액 사업주 부담)

(상시근로자 수 150명 미만 : 0.25%)

산재보험

보수총액의 0.5~5.0% 선

(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 보험료율 상이)

가입선택

보수총액의 0.5~5.0%

개인사업자 정산 방법


국민연금은 


사업자 등록 첫 해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 

최소 기준소득 40만원 (납부액 약 38,000원) 을 납부한 이후

5월 소득세 신고 후 7월에 소득금액에 따라

기준소득이 결정되어 다음해 6월까지 고지됩니다.


별도의 정산금액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사업자 등록 첫 해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5월 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잡힌다면

11월부터 소득 금액을 반영됩니다.


건강보험은 '정산제도'가 있으며

신고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납부된 바 있으면 정산하여

11월에 재정산하여 고지서가 나오거나 환급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 가액도 보험료에 산입하기 때문에

생각한 금액보다 초과되거나, 계산이 난해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 보험료 모의계산 < 모의계산 < 민원서비스 | 국민건강보험

모의계산 대상 선택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직장보험료 모의계산 퇴직(연말)정산 보험료 모의계산 납입고지 유예 정산보험료 모의계산 임의계속보험료 모의계산 시작하기 전에 본 내용은 예상보험료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경감(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소득·재산 등 부과요소의 변동,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험료 지원, 한시적 감액 여부 등의 사유로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식은 {소득월액(연소득÷12) ⅹ 건강보험료율} + (재산등급별 점수 ⅹ 부과점수당 금액)이고, 장기요...

www.nhis.or.kr

1인 사업자 4대 보험 Q&A

Q.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4대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1) 국민연금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연금소득공제로 보험료 전액이 들어갑니다.


2) 건강보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고용,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소득공제도 별도로 없습니다.



Q. 소득세 절세 방안처럼

4대 보험료 절감 방안이 있나요?


4대 보험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진 요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절감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지원을 통한 절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 두루누리 제도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최대

80%를 36개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 동안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 사업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이기 때문에

추후 실업급여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환급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


건강보험료는 비용 처리,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처리를 통해

낸 비용에 대한 감면, 공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를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혹시라도 금액이 상이하면 실제 낸 금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4) 고소득자의 경우 '법인전환'


법인으로 전환하면

사업장 소득에 대한 보험부과가 아닌


대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법인 잉여금을 배당으로 전환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경우,

퇴직금은 전액 4대보험료과 부과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신다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의 4대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직원이 있는 사장님이 납부하셔야 하는 4대 보험료는

또 다르게 적용되니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


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