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가족간 저가양도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최근 할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았으며 현재 시가는 약 2억 500만 원입니다 어머니는 실거주 중인 빌라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상속주택 포함 시 2주택자 상태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저에게 1억 4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저가 양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와 매매가 1억 5천 중 1억은 대출로 지급하고 5천은 증여로 처리하는 구조가 세무상 문제 없는지 상담 요청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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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어머님이 상속받으신 아파트를 양도하시는 경우 어머님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검토해보면, 10년이상 보유하시는 빌라가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상속받으신 것이고 그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이라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과세가 되고 저가 가능가액을 살펴보면 시가가 2.5억이면 저가 가능가액은 17.5억 정도 입니다. 그 저가 가능가액을 일부 증여와 일부 유상양수의 방식을 혼용해서 거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득세 납부단계에서 지자체 담당자에따라 처리 경험이 없는 경우 생소해 하며 허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세 포인트는 감정을 최대한 낮추어 받으시고 그 가액을 기준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종전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가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 보유 중이던 빌라를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저가양도 시 문제없는 매매가는 시가 대비 70% 이상이므로, 질문자분의 시가 대비 양도가는 적정하고 매매가 1.5억 중 1억을 대출로 지급하고 5천만원을 증여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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