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7

바터 진행으로 받은 상품을 경품 지급 시 제세공과금?

안녕하세요, 바터(bater) 진행으로 받은 드라이기 (최저가 10만원 상당) 상품을 공식홈 이벤트 경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제세공과금을 당첨된 회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걸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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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회계법인길인 순천지점 천성준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가격이 10만원이라면, 당첨된 회원에게 제세공과금(22%)을 원천징수하고나서, 상품을 발송합니다.(일반적으로 계좌로 제세공과금을 받고 나서, 상품을 당첨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상담문의해주시면 사장님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사업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당첨된 회원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이므로 당첨된 회원에게 관련된 소득세(기타소득에 땨른 원천세) 등 제세공과금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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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만원 초과 경품은 제세공과금을 받는게 원칙입니다. 10만원 상당이라고 하셨으니 받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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