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상속·증여 및 가상자산 전문 세로움입니다.


며칠전 24.7.25 기재부에서 '2025년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내용 중에서 주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세'에 대한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정안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9월 2일 국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대비는 하고있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하겠습니다.


첨부파일
★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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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와 증여세

[1] 세율 완화(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억에서 2억으로 확대되고,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완화됩니다.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는 부분은 고액 자산가에게, 10% 적용구간이 1억에서 2억으로 확대되는 부분은 저같은 보통의 사람들에게 주요하게 적용될 개정내용입니다.


혼인 및 출산 예정이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혼인·출산공제와 10%구간을 활용하여 증여세 2천만원으로 3.5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내용을 활용하시려는 분들은 올해가 아닌 25년에 증여해야하는 점은 미리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2] 자녀공제 10배 증가(상속세)



가장 화제가 된 내용입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상속세 계산시 자녀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해줬는데 이것을 10배인 5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피상속인들의 평균 자녀수는 약 2명입니다. 

즉, 자녀 2명의 평범한 가정에서 먼저 돌아가시는 부모님의 경우 ‘17억’까지 상속세가 ‘0원’입니다.

= 자녀공제 10억원(2명) + 배우자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개정 전, 후 비교]

① 개정 전

현행 세법에 따른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이 최소 10억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 배우자 공제 : 5억원

· 일괄공제 : 5억원(만약,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1명당 5천만원의 금액이 큰 경우 해당 금액

일괄공제 5억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7명 이상인 가정부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떄문에 현재 자녀공제는 큰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



② 개정 후

· 배우자 공제 : 배우자 공제는 5억원으로 동일합니다.

· 자녀 공제가 10배 증가한 1인당 5억원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2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상속세는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계산 사례]

17억, 20억, 25억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 자녀수에 따른 세금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

17억 상속

20억 상속

25억 상속

상속세

1자녀

1.5억

0.8억

2.4억

1.7억

4.4억

3.5억

2자녀

0

0.4억

1.7억

3자녀

0

0

0.4억

평균 자녀수 2명의 경우 상속재산 17억까지는 상속세가 하나도 안나옵니다. 상속재산이 25억일 때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가 기존 4.4억원에서 4천만원으로 90%이상 줄어듭니다.




[상속세 개정 총평]

상속세 개정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우선 가장 혜택을 많이보는 것은 다자녀 가정입니다. 

사실 과세형평의 측면에서 본다면 자녀수에 따른 공제보다는 일괄공제를 증가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정부가 말하는 출산율을 높이려는 목적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정도 이해는 가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부자감세’ 문제입니다. 25년만에 상속세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작년기준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과표 30억원 이상의 피상속인은 약 1,250명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중에서는 6%정도를 차지하는 수이고, 전체 사망자 중에서는 약 0.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수로 봤을 때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지는 것은 극소수의 부자들이나 혜택을 받는 것이고, 

이에 따른 세수감소가 약 4조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부자감세라는 표현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반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봤을 때 OECD 국가 평균 상속세율이 20%중반이고, 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했을때의 상속세 60%는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다수의 목소리만을 반영해 소수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조세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두 입장 모두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기국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내용까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증여재산공제 범위 축소(증여세)


최근 국세기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했습니다.

이에 맞춰 증여세 역시 1천만원 공제대상인 기타친족의 범위를 국세기본법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입니다.


최근 핵가족화 등 사회 분위기에 맞춘 개정입니다. 공제범위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는 불리한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증여를 주고받는 범위인 사촌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양도소득세

[1] 신혼부부 양도세비과세 확대



현재 1주택을 가진 신랑과 1주택을 가진 신부가 혼인신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정인 노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기간이 합가일로부터 10년인 것을 고려하여, 혼인합가 비과세 역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신혼부부 중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많지 않고, 그중에서도 현행 기한인 5년 이상 2개의 주택 모두 가져가는 사례는 더욱 적기 때문에 개정의 혜택 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혼부부의 혼인신고에 따른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변화 및 유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 상생임대주택 기한 연장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이나 구청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적은 위 혼인합가 비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것보다 납세자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개정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요건과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혜택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한 2년 거주의무 면제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의무 면제

- 일부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2년 거주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게되면 

  2년 거주하지 않고 임대만 주더라도 위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는 규정입니다.

② 요건

-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2년 이상

- 직전임임대차계약 대비 증액 5% 이내 계약

- 21.12.20~24.12.31 임대차계약 및 개시


위 요건에서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및 개시기간이 26.12.31까지 2년 연장됩니다. 

따라서 24.12.31까지 재계약이 불가능하신 분들도 다시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만, 갭투자시 승계했던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되는 등 추가 검토사항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혜택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뒀습니다.



[3] 지방(인구감소지역) 주택 주택 수 제외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주택 수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26.12.31까지 지방에 공시가 4억원(시세기준 약 6~7억원)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기존 강남주택에 대한 종부세 또는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됩니다.


현재 행안부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89곳이며, 이중에서는 부산과 대구, 인천 등 광역시 일부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정리하며

개정안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세금 및 양도, 상속, 증여세에 대하여 완화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하시어 본인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다들 받는 세제혜택을 나만 못받아 억울하게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2024년 개정안 중 가상자산(코인)과 주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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