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해외 인보이스 매출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제공 하였고 돈은 해외업장에서 USD 로 낸다고 합니다 이것도 영세율 들어가나요 ? 아님 기타 매출로 신고 해야하나요 ?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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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를 대상으로 용역 공급은 일반 과세매출입니다. 만일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용역 공급하고 외화입금증명서를 받은 경우, 일정한 업종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을 살펴보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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