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양도세(분양권 전매) 신고 시 취득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혼자 하려고 하니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20년도에 오피스텔 청약 당첨되어 20/6/20에 공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입주 지정기간은 23/12/14 이었으나 입주하지않고 24/2/7 프리미엄 2천만원받고 분양권 전매를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예정입니다. 1. 취득날짜 2. 적용세율이 궁금한데 인지세15만원, 중개수수료 2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비용 입력을 해도 간편 계산 서비스에 넣어봤더니 양도소득세만 천만원정도가 나오던데.. 양도소득세 신고는 처음해봐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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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이 됩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과 달리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일반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예규참조]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16 [법령해석과-3439] 요지)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첨일이 분양권의 취득일이 됩닌다. 2.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66%(소득세 60%+지방세 6%)가 적용이 됩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2개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77%,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6%입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이 2천이고 해당 경비를 모두 반영한다면 66% 적용시, 양도소득세는 약 1천만원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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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청약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과-85, 2022.1.14] 2. 하지만 완공이 되었으면 분양권이 아닌 주택 또는 업무용 시설이 됩니다. 등기가 진행되었으면 보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서 단기세율로 중과됩니다.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으로 전매했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파악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분양권이라면 보유기간은 3년 이상 되기 때문에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세무대리인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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