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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재질문)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합니다. 올해까지 증여를 완료해야 세금부담이 덜하게 될텐데요! 그런데 아직 혼인신고(내년 2월쯤 예정)가 안되어있는 상황이어서 증여신고 전에 신고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실제 증여는 올해안으로 진행) 법률혼만 공제받는것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증여(24.12)-혼인신고(25.2)-증여신고(25.3) 순으로 진행하면 인정받을 수 있느나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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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혼만 공제받는것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증여(24.12)-혼인신고(25.2)-증여신고(25.3) 순으로 진행하면 인정받을 수 있느나가 궁금합니다 -->증여시점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합니다 증여세 신고시점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면 되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걸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래 두가지 중 하나일 것 같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 6억 인정여부 : 혼인신고 전에 증여한 것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공제 없이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2) 증여 자체가 인정되는지 여부 : 증여 자체는 배우자든, 제3자든 모두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냐가 다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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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은 법률혼만이 인정되므로 혼인신고 이후 증여를 진행하세요. 그래야 배우자증여재산공제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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