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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직계비속은 10년단위로 5천만원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좌입금내역을 조회해보니 5년동안 계좌이체로 어머니께 3500만원 정도를 입금 받았습니다.(500.1000.300.100.50 등 여러번) 이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이미 3500만원을 받았다고 치고 1500만원만 세금없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5000만원을 증여세신고를 해서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년의 공제금액이 초기화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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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시점 기준,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3,500만원이라면 추가로 1,500만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건마다 기간별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화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면 오늘~과거 10년까지 5,000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 증여 건마다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잘 파악해서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00만원을 추가로 받는 것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10년의 의미는 증여하는 날부터 과거 10년 이내 재산을 합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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