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세무조사결과통지로 추가납부하는 건물 취득세의 손금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작년에 회사에서 공장을 하나 짓고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가 나와 취득세 2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취득세를 1.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해야하나요? 2. (가산세 제외분) 세금과공과로 비용을 잡고 손금에 산입하나요? 3. 추가납부액 전체를 세금과공과로 비용을 잡고 손금불산입 처리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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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전년도 귀속분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년도 법인세의 감가상각도 조정해야 하지만 금액이 미미하므로 그냥 두어도 되겠습니다. 가산세는 회계적으로는 세금과공과 처리하되 세무조정 과정에서 손금불산입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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